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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에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발주처가 부과하는 지체상금. 계약금액의 상당한 비율이 공제되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상금이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공사의 경우 1/1000, 물품·용역은 1.5/1000~3/1000이 일반적입니다.

감액 가능한 사유

대응 절차

지체상금 통보 → 이의신청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순으로 대응합니다. 초기 이의신청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의견서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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