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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을 2심에서 뒤집다 — 서울서부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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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서울서부지법 난동 특수공무집행방해 2심 역전 무죄 대법원 확정

들어가며 —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뒤집는다는 것

형사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가 1심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는 일입니다. 특히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진 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 번 공개된 프레임 속 장면이 대중의 판단을 만들고, 그 대중적 확신이 법정 분위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1심 실형 선고 이후 선임되어, 인터넷에 이미 유포된 영상을 전제로 한 유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뒤집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 부분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구체 형량·판결 번호는 모두 생략하며, 사실관계는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범위에서만 기재합니다.

사건 배경 — 2025.1.19 서울서부지법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다수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내부로 진입해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로 140여 명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상고심이 진행되면서 일부 피고인은 감형 또는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고, 본 사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유포 영상 하나가 만든 혐의 프레임

1심에서 유죄가 뒤집히기 어려웠던 이유 — 영상 하나가 만든 프레임

의뢰인은 호기심에 군중을 따라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며 구경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사에 무단 진입한 행위 자체(형법 제320조 특수건조물침입)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반성하며 모두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에 유포된 한 컷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한 장면에서, 경찰관을 막고 있던 의뢰인의 손이 경찰관 어깨 위에 올려져 있던 그 찰나에 경찰관이 뒤쪽으로 끌리듯 잡아당겨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실제로는 의뢰인 뒤편에 있던 여러 시위대가 동시에 경찰관을 잡아당긴 것이었고, 공간이 좁아 의뢰인의 손은 경찰관 어깨에 닿아 있던 수동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각도의 영상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장면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의 2분의 1 가중)의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그 영상의 직접성을 중시해 특수건조물침입 + 특수공무집행방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줄곧 주장해 온 “손만 올렸을 뿐 잡아당기지 않았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더프라임이 바꾼 것 — 같은 영상, 다른 각도

가족을 통해 더프라임에 사건이 맡겨진 것은 1심 실형 직후였습니다. 더프라임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의 해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재판부가 스스로 합리적 의심에 도달하게 만드는 증거의 재구성이었습니다.

같은 장면 다른 각도 영상 발굴

첫 번째 — 프레임 단위 다각도 영상 수집

이미 수사기관에서 분석을 마친 영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장 주변의 모든 CCTV와 제3자 촬영 영상을 다시 수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심까지 주목받지 않았던 다른 각도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같은 시점의 의뢰인의 시선 방향·손바닥 각도·상체 기울기·발의 위치가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닌 ‘단순히 버티며 서 있는 사람’의 자세와 일치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영상 사감정 관절 역학 분석

두 번째 — 역학적 관점에서의 영상 사감정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인은 의뢰인의 팔꿈치 각도, 어깨 관절 회전 방향, 체중 이동 궤적을 프레임별로 계측하여 “대상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취할 수 없는 역학적 자세”라는 분석 결과를 서면 감정서로 제출했습니다. 인터넷 영상이 만든 직관적 인상을 물리적 데이터로 반박한 것입니다.

피고인 신문 영상 프레임 재생

세 번째 — 피고인 신문의 재설계

가장 결정적이었던 부분이 피고인 신문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재판부가 영상을 직접 체험하는 자리로 설계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각도의 영상을 법정에 준비해 프레임 단위로 재생·정지·되감기를 반복하면서, 그 시각에 맞춰 피고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의뢰인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지, 손이 어디에 닿아 있었는지, 몸이 어떻게 기울었는지를 재판부가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증거기록에 있는 캡처 사진 몇 장으로는 전달되지 않던 진실이, 같은 장면을 다른 속도·다른 각도로 되새김질하는 순간 비로소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결과 — 항소심 일부 무죄 → 대법원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부분은 유죄로 유지하되,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각도의 영상과 전문가 감정을 종합할 때 “공동으로 잡아당기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더 무거운 혐의에서 벗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형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구경북 다중 가담 형사 사건 공통 교훈

대구·경북 독자를 위한 함의 — 다중 가담 사건의 공통 교훈

이 사건은 서울에서 일어났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집회·시위 관련 사건이나 다중이 현장에서 얽힌 형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 인정할 것은 처음부터 인정: 의뢰인이 특수건조물침입 부분을 일관되게 반성한 것은 법원의 신뢰를 얻는 전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의 책임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영상은 다각도로 재수집: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말 것. 주변 상가 CCTV, 제3자 촬영 영상, 언론사 미사용 원본까지 전부 요청·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 감정으로 ‘직관’에 반박: 영상이 만든 직관적 인상은 역학적·의학적·공학적 데이터로 반박할 때 가장 강력합니다.
  • 피고인 신문 = 영상 시연: 재판부가 스스로 합리적 의심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각적 체험 기회를 법정에서 설계하는 것이, 글로 된 항소이유서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집니다.
  • 포기하지 않는 지속 대응: 1심 실형 이후에도 항소심·상고심까지 끝까지 전략을 설계한 것이 결국 결과를 바꿨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집회·현장 혼란·다중 연루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같은 접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지배하는 사건일수록 영상을 다시 본다는 것이 변호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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