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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경북 경산의 대학가에서 50대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와 임차인 양쪽을 속여 약 6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이 적발되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신뢰를 악용한 이 사건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에 의한 전세사기의 유형과 형사·민사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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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에 의한 전세사기 유형
- 이중계약: 건물주에게는 낮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는 높은 보증금을 고지하고 차액을 횡령
- 허위 매물: 이미 계약된 물건을 또 다른 임차인에게 중복 계약
- 보증금 횡령: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전달하지 않고 유용
- 권리관계 은폐: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된 물건의 권리관계를 고의로 숨기고 계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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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고소 — 사기죄와 횡령죄 적용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 고소 시에는 다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보증금 이체 내역
-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기록 (카카오톡, 문자 등)
- 등기부등본 (계약 당시와 현재)
- 건물주 확인서 (건물주가 받은 금액과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의 차이)
3. 민사적 피해 구제
-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공제금 청구: 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해야 하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공인중개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산 은닉을 방지
마치며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하더라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보증금은 건물주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구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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