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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25년 12월,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대구 동구에서 미등록 슬롯머신형 게임장을 운영한 60대 업주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부터 약 4개월간 PC 12대로 게임머니 충전·환전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과거 동종 단속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대구·칠곡에서는 현직 경찰관들이 불법 게임장 업자로부터 수사정보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불법 게임장 단속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는 지금, 업주가 실제로 어떤 법과 어떤 양형에 노출되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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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주에게 적용되는 법 — 제44조와 제45조의 구분
불법 게임장 업주는 한 가지 죄명이 아니라 행위 유형별로 여러 조항이 중첩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게임산업법 제44조(5년 이하)와 제45조(2년 이하)의 구분입니다.
| 행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무등급 게임물 제공 | 제32조 제1항 제1호 → 제44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 사행성게임물 제공 | 제32조 제1항 제4호 → 제44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 경품기준 위반(현금·상품권) | 제28조 제1항 제3호 →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 제32조 제1항 제7호 → 제44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개·변조) | 제32조 제1항 제2호 → 제45조 제4호 | 2년 이하 / 2천만 원 이하 |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5·26조 → 제45조 제2호 | 2년 이하 / 2천만 원 이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해당 범죄로 소유·점유한 게임물,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즉 무등급·사행성·환전·경품기준 위반 네 가지는 반드시 몰수·추징이 따라옵니다. 게임기뿐 아니라 매출금까지 통째로 추징되므로, 실형 여부와 별개로 금전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또한 불법 게임장 사건에서는 복수 위반이 동시에 문제 되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되고, 도박장소 개설(형법 제247조)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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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경북 지역 실제 양형 — 최신 판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게임산업법 위반을 사행성·게임물범죄군으로 분류하고, 환전업은 징역 6월~1년 6월, 사행성 영업은 징역 8월~1년 6월을 권고합니다. 다만 실제 양형은 규모·전과·가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소규모 — 집행유예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단925(2024.9.11.): PC방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을 약 11개월 제공한 사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6,582,538원. 초범·범행 인정이 주요 감경 사유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고단1198(2023.11.17.): 무등급 게임물 + 환전업 초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대구 동구 슬롯머신 사건(2025.12. 대구지법 제4형사부): PC 12대로 약 4개월 운영,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사회봉사 40시간 — 과거 동종 이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보호관찰이 추가된 점에 주목해야 함
중간 규모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고단56(2024.6.19.): 무등급 + 환전 + 사행행위 조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실형 — 누범·재범
-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1571(2023.7.21.): 개·변조 + 환전, 누범가중 적용으로 처단형 상한 15년까지 확장, 징역 6월 실형
실무 경향을 요약하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소규모는 집행유예가 일반적이지만,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대규모 운영의 경우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누범가중은 처단형 상한을 2배로 확장시켜 감경 사유가 있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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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업으로 운영했다면 — 추징은 어떻게 나뉘나
불법 게임장은 대개 업주·관리자·환전 담당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합니다. 이 경우 대법원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연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 분배액 입증 시: 실제 분배받은 금액만 개별 추징
- 분배액 불명 시: 공범 수로 평등 분할(1/N)
- 범죄수익 = 매출액 – 이용자에게 환전해 준 금액
- 운영비 공제 불가: 인건비·임차료·게임기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0노4398 판결)
- 실질 이익이 없는 단순 조력자: 추징 대상 아님
즉 동업 관계에서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추징액을 좌우합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장부, 분배 합의서 등이 있으면 실제 귀속분만 추징되므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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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주 방어 전략 — 수사 단계가 결과를 바꾼다
불법 게임장 사건은 이미 게임기 압수와 매출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업주 소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 없이 진술하면 죄명·규모·추징액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감경 사유
- 범행 인정과 반성 — 집행유예의 사실상 전제
- 초범(동종 전과 없음)
- 단기간·소규모 운영
- 종업원 지위 — 업주와 명확히 구별되면 감경. 단, 환전 업무 담당자는 감경 폭 제한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
- “피해자가 없다” — 법원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를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 “생계형 범행” — 감경보다는 범행 동기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형에 치명적인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누범(3년 내 재범) — 처단형 상한 2배 확장
- 대규모·장기·조직적 운영
- 수사 방해·도주
실질적 방어의 핵심은 죄명 구분입니다. 같은 게임장 운영이라도 제44조(5년 이하)가 적용되느냐 제45조(2년 이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몰수·추징 규정이 달라집니다. 환전 행위가 “업으로”(반복·계속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회적 행위였다는 점을 다투거나, 개·변조 행위가 제32조 제1항 제2호(제45조 적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면 법정형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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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의 불법 게임장 단속은 현직 경찰관까지 기소될 정도로 전방위적입니다. 업주가 “소규모니까 괜찮겠지” 또는 “한 번만 더 하고 접자”고 판단하는 순간 누범 구간으로 들어가 실형이 현실화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죄명과 추징액을 다투는 것이 최종 결과를 좌우하므로, 압수수색이나 출석요구를 받으신 즉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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