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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셨다면 —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무게
대구분사무소로 들어오는 형사 상담 중에서도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빈도가 가장 높은 영역에 속합니다. 변호 사무실에 도착하시는 의뢰인들이 공통으로 안고 계신 오해가 있습니다. “안 불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반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점과 비교하면, 측정거부는 음주운전 가벼운 단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영역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대구·경북 가족이 가장 먼저 인지하셔야 할 점은 1년 이상이라는 하한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 자체는 가능하지만, 양형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실형 영역으로 곧장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거부 사건은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인지하고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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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측정거부가 차지하는 단계의 위치
2026년 4월 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측정거부를 단계적으로 가중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음주운전을 농도 구간별로 정리한다면, 측정거부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별도의 단계로 정리됩니다.
음주운전의 가장 무거운 단계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운전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0.2% 이상 만취 운전 바로 다음으로 무겁고 0.08% 이상 음주운전과 같은 단계의 무게를 가지면서 상한은 만취 운전과 같습니다. 즉 같은 사건에서 측정에 응했더라면 0.08% 이하로 입증되어 가벼운 단계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 분도, 측정거부로 가면 만취 운전에 가까운 단계에서 양형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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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재범 가중 — 한 번 더 무거워지는 영역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측정거부·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범한 경우의 재범 가중을 정합니다.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10년 이내라면 가중이 적용됩니다. 측정거부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이 6년까지 올라가고, 0.2% 이상 음주운전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0.03%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 재범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초범보다 한 단계 위에서 양형이 시작됩니다.
2022년 헌법재판소 2022헌가18 결정으로 이른바 윤창호법(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 조항)이 위헌으로 폐지되었지만, 그 빈자리를 10년 이내 재범 단계 가중이 채우고 있어 재범 사안의 양형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첫 위반의 형 확정일을 정확히 짚어 10년 이내 여부를 다투는 작업이 재범 변호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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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가 다투어지는 네 가지 단서 — 변호의 핵심
측정거부는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외형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한정해 적용되므로, 변호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단서가 네 가지 정도 존재합니다.
첫째로 운전 사실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시동이 꺼져 있고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측정 요구가 있었다면, 그 시점이 도로교통법상 “운전” 종료 이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측정거부의 전제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상당한 이유”의 객관성이 다투어집니다.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블랙박스·CCTV·통신기록 같은 객관 자료와 정합해야 합니다. 셋째로 측정 절차의 적법성이 점검됩니다. 측정 요구 횟수, 음주측정거부의 의미와 처벌 효과에 대한 고지 의무, 1회 거부로 인한 입건과 3회 이상 거부 후 입건의 절차적 차이가 변호인이 짚어야 할 영역입니다. 넷째로 거부 의사가 다투어집니다. 명시적 거부와 신체적 곤란(구토·실신·언어 능력 저하)은 구분되어야 하고, 후자가 객관 자료로 확인되면 거부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사건 패턴이 있습니다. 측정 직전 의뢰인이 음주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첫 조사에서 “기소되어도 측정은 안 한다”는 식의 진술이 조서에 남는 경우입니다. 변호 단계에서는 이 진술이 거부 의사로 평가되어 정상참작 여지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첫 조사 동행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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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가족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 — 첫 조사와 양형 감경 자료
측정거부 사건에서 가족이 흔히 놓치시는 작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조사 동행입니다. “왜 거부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동기(공포·당황·신체 컨디션)와 고의(“기소되어도 측정 안 한다”)가 혼동되면 그 자체가 양형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 범위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객관 정황 자료의 24~72시간 확보입니다. 블랙박스, CCTV, 통신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사라지거나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운전 종료 시점, 측정 요구 시점, 의뢰인의 신체 상태가 객관 자료로 정리되어야 위에서 본 네 가지 단서를 실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형 감경 자료입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짧은 운전 거리, 음주운전 방지장치 자발 설치, 가족의 탄원, 사회봉사·기부 같은 자료가 양형 단계에서 정량 평가됩니다. 네 번째는 면허 행정 통합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면허취소까지 따라오므로, 형사 변호와 별개로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의 의견서를 같은 일정에서 준비해야 일상 회복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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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 대구분사무소·서울 본사 협력 통합 변호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서울 본사와 대구분사무소의 협력 체계로 대구·경북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통합 변호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 범위를 조정하고, 송치 결정 전과 검찰 처분 결정 전에 의견서를 두 단계로 제출합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위에서 본 네 가지 단서를 객관 자료에 비추어 무죄·감경 변호로 풀어가고, 같은 사건에서 자동 진행되는 면허 행정 단계까지 같은 일정에서 챙겨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돕습니다.
가족이 음주측정거부로 갑작스러운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진술이 첫 조서에 남느냐에 따라 그 이후 모든 단계의 출발선이 달라지고, 운전 사실·상당한 이유·측정 절차·거부 의사 네 가지 단서 가운데 어떤 단서로 다투어야 할지가 첫 진술 단계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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