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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학교폭력 사건 | 학폭위·형사·민사 가족 통합 변호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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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폭력 형사 학폭위 가족 변호

대구·경북 학교폭력 사건 — 학폭위와 형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대구분사무소로 들어오는 학교폭력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가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끝나면 형사도 끝난다”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반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구합25480 판결도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형사처벌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학교가 부과하는 행정처분이고, 같은 행위가 형법상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 절차는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대구·경북 가족 입장에서 가장 무거운 문제는 이 두 절차가 동시에 도착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학교에서는 심의위원회 출석 통보가 오고, 같은 사건으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오고, 피해자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어느 한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의 사실인정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 절차를 한 사건으로 묶어 같은 일정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법 제17조 9단계 조치 서면사과 출석정지 전학 퇴학

학폭법 제17조 — 가해학생 조치 9단계의 무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9단계로 정합니다. 가장 가벼운 단계인 제1호 서면사과·제2호 접촉 및 협박·보복 금지·제3호 학교 봉사·제4호 사회봉사는 교내 또는 지역 활동으로 마무리되는 영역입니다. 다음 단계인 제5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제6호 출석정지·제7호 학급교체부터는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고, 제8호 전학·제9호 퇴학은 가장 무거운 조치로 가해학생의 진로 자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제9호 퇴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은 피해학생이나 신고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 포함)으로 평가되면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되거나 가중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톡방에서의 보복성 게시 한 건이 출석정지·전학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변호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2019헌바93 결정은 서면사과·접촉금지·학급교체 조치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단계의 조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의 방향은 같은 행위가 어느 단계의 조치로 평가될지를 의견서로 다투는 작업이 됩니다.

학폭 형사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친고죄 반의사불벌

학폭이 형사로 이어질 때 — 죄명별 절차와 합의의 무게

학교폭력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 가장 자주 적용되는 죄명은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체적 유형력이 들어간 사건은 형법 제260조 폭행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가 결정적입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상해(형법 제257조)로 평가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첫 진료기록이 어떤 표현으로 작성되었는지가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법 제283조 협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역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집행유예 범위가 닫힐 수 있습니다. 단톡방·SNS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사건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이 적용되어 사실 적시 2년 이하·허위 5년 이하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단톡방은 참여자 수와 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폐쇄형 단톡방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추상적 경멸 표현은 형법 제311조 모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에 처해지고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행위자를 안 날부터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측은 이 기간을 놓치면 형사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대구 학폭 가해자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보호처분

가해학생 연령에 따른 절차의 차이 —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533 결정도 이 입법 취지(미성년자의 비난가능성 부정과 교육적 개선)를 인정해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없다고 해서 학폭 절차나 민사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세 미만 아동의 행위는 형사책임도 없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지만, 학교폭력 조치는 그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은 없으나 소년법 제4조에 따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고, 학폭법 조치도 함께 부과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 중 하나로 진행되고, 학폭법 조치도 동시에 따라옵니다. 19세 이상은 일반 형사절차로 처리됩니다.

대구·경북 가족에게 전형적으로 도착하는 사건은 14세 미만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소를 해도 “죄가 되지 아니함”으로 종결되므로, 피해자 측 변호는 형사 절차 대신 학폭법 제17조 조치 청구와 민사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잡아야 실익이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가해학생을 상대로 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청구와 보호자를 상대로 한 같은 법 제755조 감독자책임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학교 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학교법인·국가·지자체에 대한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 학폭 변호 가해자 피해자 가족 형사 학폭위 민사 통합

대구 가족 변호 —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같은 사건 다른 설계

학교폭력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의뢰인이 피해자 가족인지 가해자 가족인지에 따라 변호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구분사무소는 양쪽 어디든 학폭 행정절차와 형사 절차, 민사 절차를 한 사건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죄명을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점과 합의 전 처벌의사 유지 관리가 핵심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학폭 단계에서는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서를 통해 전학·퇴학 등 무거운 조치를 요청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6항에 따른 조치 지연 시 교육감에 대한 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 단계에서는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반대로 반의사불벌죄·친고죄 영역에서 합의·고소 취소가 가장 빠른 출구입니다. 14세 미만 자녀라면 형사미성년자 항변(형법 제9조)이 그 자체로 형사 종결로 이어지지만, 학폭법 조치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학폭 단계의 의견진술권(같은 법 제17조 제8항)을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조치별 적용기준인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의견서의 핵심 항목이 됩니다. 조치 결정에 불복할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대구분사무소 학교폭력 형사 학폭위 민사 통합 변호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분사무소 — 학폭 가족 통합 변호

대구·경북 학교폭력 사건의 출발점은 보통 학폭위 첫 출석 통지서나 형사고소 직전입니다. 대구분사무소는 가해학생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 형사 책임 범위와 학폭 조치 단계를 가늠한 뒤, 죄명에 따른 합의 가능성과 학폭위 조치별 기준을 함께 정리해 의견서 골격을 잡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형사 절차의 반의사불벌·친고 영역, 학폭위의 단계별 조치, 민사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와 합의금 산정을 같은 일정에서 검토합니다.

대구·경북 가족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자녀의 가해 통보나 피해 신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출석 또는 첫 고소 이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학폭위·형사·민사 세 절차가 어떤 순서와 시점으로 다투어지는지를 미리 정돈해 두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본 글의 법령·판례 정리는 일반적인 변호 방향을 안내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자녀의 나이·행위의 정도·자료 보존 상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을 통해 검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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