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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가정과 보육 현장, 같은 죄명 아래의 다른 변호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에는 매년 성격이 뚜렷이 다른 두 유형의 아동학대 사건이 비슷한 비율로 의뢰됩니다. 한쪽은 친부모가 자녀를 훈육한 일이 학교나 시설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신 경우이고, 다른 한쪽은 보육교사·유치원 교사가 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두 사건은 같은 아동복지법 제17조와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만, 변호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친부모 사건은 친권자의 훈육이 어디까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이고, 교사 사건은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이 명시한 “정당한 생활지도”의 한계 안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 글은 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 통보를 받으신 부모님과 원장님·교사님이 첫 며칠 안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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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다음 날 — 부모님과 원장님이 가장 먼저 받는 두 질문
신고가 접수되면 가정과 시설 양쪽 모두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통보를 받습니다. 부모님은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시설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부서로부터 현장 조사 안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통보를 함께 받습니다. 통보 직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와 며칠이라도 떨어져 있어야 하나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는 수사·심리 단계에서 접근금지·퇴거·격리,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같은 임시조치를 둡니다. 사안의 정황에 따라 첫 며칠 안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변호인이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 — 영유아보육법 제45조는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같은 법 제46조·제47조는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최대 5년), 같은 법 제48조는 자격취소 및 재교부 제한을 규정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격 영역의 처분이 별도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영역을 같은 시기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두 질문의 답은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를 첫 며칠 안에 정확히 진단하고, 형사 영역과 별개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임시조치·자격 처분에 동시에 대응할 변호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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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사건의 변호 — 사회상규 정당행위로 다투는 길
친부모 사건의 변호는 친권자의 훈육이 어디까지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415 결정은 친권자가 12세 자녀를 죽비로 2회 때린 사안에서, 훈육 필요성·횟수·상처의 경미성·반복성 부재·사후 화해 같은 사정을 근거로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아동학대 혐의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단이 “친권자의 체벌은 무조건 정당행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결정과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살피는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훈육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가), 행위의 태양과 정도(도구 사용 여부·신체 부위·강도), 피해 아동의 반응(공포 반응·신체적 손상의 정도),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 반복성과 기간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사회상규를 벗어난 사정이 두드러지면 정당행위 항변이 무너지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신체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 실무에서 자주 짚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기록·사진으로 본 신체 손상의 정도, 가족 관계 진술(다른 자녀·배우자), 학교·시설 측 진술(평소 아동 상태), 그리고 사건 직전·직후 가족 내 갈등 정황입니다. 친권자 입장에서 “한 번의 우발적 훈육”이라는 사정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지, 아니면 반복된 패턴의 일부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검찰이 후자로 평가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상습범 가중까지 검토 영역에 들어옵니다.
친부모 사건에서 또 하나 무거운 영역이 임시조치와 친권 제한입니다. 같은 법 제19조의 임시조치와 제36조의 보호처분, 그리고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리되는 경우 친권 제한·정지까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죄가 나와도 친권 영역에서는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되므로, 두 영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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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유치원 교사 사건의 변호 — CCTV·면책 조항·자격정지
교사 사건의 변호는 친부모 사건과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핵심은 “문제된 행위가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이 정한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 안에 있었는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는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 같은 조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신체·정서·방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13은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금지된다고 두고 있어, 이 두 조항이 변호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이 같은 취지로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를 면책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면책이 적용되려면 행위에 분명한 지도 목적이 있어야 하고(원아의 안전·다른 원아의 보호), 그 방법이 도구나 신체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도의 한도를 넘지 않았다는 점까지 더해져야 면책 구조 안에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3008 판결은 보육교사가 원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팔을 거칠게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를 신체학대로 인정한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0노2198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경미한 접촉이나 훈육을 일률적으로 학대로 평가하지 않고, 행위 맥락·아동 반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교사 사건에서 결정적 자료는 거의 언제나 CCTV 영상입니다. 행위의 전후 맥락, 다른 원아들의 동선, 아동의 반응이 영상으로 객관화되면 면책 조항 적용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사각지대이거나 삭제·훼손된 경우에는 행위자 진술과 동료 교사·원장 진술이 보강 자료로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영상 확보가 빠르고 정확할수록 초기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교사 사건은 부수처분이 형사 처벌만큼 무겁게 따라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7조의 보육교사 자격정지(최대 5년), 제48조의 자격취소 및 재교부 제한, 제45조의 시설 운영정지·폐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모두 같은 시기에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 무죄가 나와도 자격 영역의 처분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므로, 형사·자격 두 영역을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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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가중처벌 — 살해·치사·중상해·상습·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사건의 형이 더 무거워지는 근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제4조 아동학대살해·치사는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는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6조 상습범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7조는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같은 비율로 가중합니다. 보육교사·유치원 교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학대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제7조의 가중이 함께 검토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단서는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는 보육교사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조항을 통해 같은 결론을 다투어야 합니다. 보육 현장과 유치원의 구분이 변호 논점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형벌과 함께 제8조는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19조는 임시조치, 제36조는 보호처분을 둡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만 보지 말고 부수처분과 임시조치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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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전담센터 — 첫 며칠의 진단부터 자격 영역까지
친부모 사건과 교사 사건은 같은 죄명 아래에서도 변호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친부모 사건은 사회상규 정당행위의 한계 안에서 훈육의 정당성을 객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고, 교사 사건은 정당한 생활지도의 면책 조항 안에 있었는지를 CCTV·동료 진술·시설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두 영역 모두 형사 절차와 별개의 일정으로 친권 제한·자격정지·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같은 시기에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 진단부터 임시조치 대응, 자격 영역의 행정 처분 의견 제출,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 다툼까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친권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우발적 훈육”이라는 사정이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원장님·교사님 입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13의 면책 구조 안에서 행위가 평가되도록 초기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첫 조사 이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CCTV 보존·진료기록 확보·관련자 진술 정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자료이므로, 학대 의심이 제기된 직후의 며칠 안에 변호인을 만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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