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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현장, 변호인 참여가 결정적인 이유 — 대구 수사대응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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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PC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1)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출력하는 단계에서도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2) 혐의와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탐색·복제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이 이후 증거능력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노트북·서버 등 저장매체를 압수합니다. 실무에서는 현장에서 원본을 바로 분석하기보다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이미징)한 뒤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출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파일을 열람·복제했는지,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탐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변호인의 참여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압수수색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대법원 2024도19106, 2025. 4. 24. 선고)

즉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와 별개로 변호인 자신에게 인정되는 고유권입니다. 따라서 피압수자가 참여·불참 의사를 밝혔더라도,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별도로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해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리는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이래 확립되어 있으며,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다시 탐색·출력하는 단계에서도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련성 없는 정보까지 탐색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임의로 출력·복제하는 행위를 강하게 제한합니다.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대법원 2020도10908, 2025. 8. 14. 선고)

이 경우 탐색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해 사후에 추가 영장을 받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며, 그로부터 수집된 1차·2차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압수 현장과 탐색 단계에서 관련성 없는 별건 탐색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장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하나요? (참관 변호사의 실익)

  • 참여권 행사 요구 — 복제·탐색·출력 단계의 일시·장소 통지를 요구하고 참여합니다.
  • 탐색 범위 확인 —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벗어난 탐색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합니다.
  • 선별·봉인 절차 확인 — 관련 전자정보만 선별되는지, 해시값 산정·봉인 등 무결성 절차가 지켜지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기록 —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디지털 증거는 한 번 광범위하게 탐색·복제되면 사후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현장 단계의 대응이 이후 증거능력 다툼의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더프라임이 디지털 증거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분사무소의 김진배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전문가(EnCE)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지능수사팀장 등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로 전자정보를 압수·분석하는지 이해하고 있어, 압수수색 참여 단계에서 절차적 위법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압수수색에 변호인이 꼭 참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변호인 고유의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해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Q2. 피압수자 본인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변호인도 참여 못 하나요?
아닙니다.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와 별개의 고유권이므로, 피압수자가 불참 의사를 밝혔더라도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Q3.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가 분석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탐색·출력하는 단계에서도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혐의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탐색·복제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가 될 수 있습니다.

Q4.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으면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성 없는 임의 탐색 등 영장주의에 반하는 압수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별건 혐의를 사후 추가 영장으로 보완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압수수색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연락해 참여 일정을 확보하고, 탐색 범위와 절차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수색·디지털 증거 사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대구경찰청 출신·디지털포렌식전문가(EnCE)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화 상담 155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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