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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의료계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 215명 대출사기, 지역 원장님이 알아야 할 것
최근 보도된 의사 215명 1,300억 원대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기 사건은 수도권 의사들에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어, 대구·경북·울산 지역 개원의·예비 개원의도 명단에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주체가 수서경찰서라 하더라도, 대구·경북 의뢰인이라면 서울 본사와 대구 분사무소가 협력해 변호 라인을 설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지역 원장님의 첫 질문 — \”대구에 있는데 왜 수서서에서?\”
이번 수사의 출발점은 브로커 압수수색입니다. 수서경찰서가 브로커 본거지에서 의사 명단·잔고증명 위조 자료·통신 기록을 일괄 확보했고, 그 명단에 대구·경북·울산 개원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거주지·개업지와 무관하게 수서경찰서가 호출 권한을 가집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주체 소속 관할\”이 우선이므로, 대구 의사도 수서서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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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시행 개정 의료법 — 집행유예도 면허취소
2023년 5월 19일 개정되어 2024년 9월 20일 시행된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제8조 제4호: 금고 이상 실형 +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 제8조 제5호: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유예기간 경과 후 2년 미경과
- 제8조 제6호: 금고 이상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위 결격사유 발생 시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합니다. 두 가지 결정적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범죄 종류 불문(구법은 의료 관련 특정 범죄에 한정). 둘째, 집행유예도 결격. 즉 \”집행유예만 받으면 면허는 지킨다\”는 옛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2024년 9월 20일 이후 기소·판결 가능성이 높아 현행법 적용입니다. 변호 전략의 최우선 목표는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로 형을 낮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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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적용 시 — 대구·경북 의사 사건의 양형 변수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양형기준상 5~50억 원 사건의 기본영역은 징역 3~6년이며, 처벌불원·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결합되면 감경영역(1년 6월~4년)으로 떨어져 비로소 집행유예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사건은 일반 합의보다 가중치가 낮게 평가되는 흐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2268 판결은 \”신용보증기금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통상의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한 사례입니다. 반면 같은 법원 2018노3238 판결은 분할 상환 합의 + 일부 선지급 + 처벌불원이 결합된 사안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15명 연루 대규모 사건에서 주범(브로커)와 단순 가담자(명의 제공) 사이에 양형이 크게 분화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고단705 판결은 \”피고인은 대출명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 참작했습니다. 대구·경북 의뢰인의 경우 단순 명의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의 핵심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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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주도 + 의사 명의 — 변호 4축
1. 편취 고의·미필적 고의 부정. 기망 행위의 주체가 브로커임을 명확히 합니다. 의사가 브로커의 설명을 믿고 서류에 서명한 정황을 통신 기록·시간순으로 입증합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6129 판결의 사문서위조 법리(\”위조 주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 인정 X\”)를 활용해 의사가 허위 서류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변제 의사·능력 입증. 의사가 실제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브로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입증이 사기 고의 부정의 출발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단3079 판결은 신용보증기금 관련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6억 원 채무 + 신보기금 보증 미수령 사실만으로는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3. 면허 보전 양형 변호. 특경법 적용 회피가 우선입니다. 의사 의뢰인이 직접 수령·사용한 금액을 다른 공범과 분담 비율로 다투어 이득액 5억 미만으로 분리되면 일반 사기죄로 처리되고 벌금형 가능성이 열립니다. 동시에 신용보증기금과의 분할 변제 약정·성실 이행 기록(부산고법 2022노350)을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4. 첫 조사 진술 방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부인 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이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첫 조사 진술이 재판에서 그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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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가 서울 본사와 협력하는 변호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서울 본사와 대구 분사무소의 두 축으로 대구·경북·울산 의사 의뢰인의 사건을 통합 변호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 주체가 수서경찰서이므로 서울 본사가 첫 조사 동행 + 송치 후 검찰 변호를 담당하고, 대구 분사무소가 의뢰인과의 정기 면담·자료 정리·면허 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KTX 1시간 거리에서 한 사건을 두 시각으로 다루는 협력 구조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를 받으셨거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면, 대구분사무소로 직접 연락주십시오. 첫 조사 전 1회 상담만으로도 사건 위험도와 면허 보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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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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