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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형사전문”이라는 말은 누구나 쓸 수 있을까?
변호사를 찾다 보면 “형사전문”, “형사 전담”, “형사 특화” 같은 표현을 광고나 홈페이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같은 ‘전문’이라는 단어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2021년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 이 차이가 더 미묘해졌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가 의뢰인들로부터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데 진짜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으면서 정리한 객관적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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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분야 등록제도 — 법적 근거는 어디에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직접적 법적 근거는 변호사법 제23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변호사가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 등을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7호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제4항은 광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두 규정을 운영합니다.
-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 어떤 변호사가 ‘전문분야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정하는 규정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 그 ‘전문분야’ 표시를 광고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하는 규정
대한변협에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는 61개로 열거되어 있으며, 형사법은 이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 1인당 최대 2개 분야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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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요건 — 경력·교육·수임 3박자
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등록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8.7.26. 선고 2018구합588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4.5. 선고 2017누80693 판결).
- 법조경력: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연수·교육: 등록신청 전 최근 5년 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할 것
- 수임 건수: 형사 분야에서 대한변협이 정한 일정 건수 이상의 사건을 실제로 수임하였을 것 (구체 건수는 규정 [별표]에 따름)
심사와 갱신
등록 심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등록이 된 이후에도 5년마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갱신 시에도 일정한 교육 이수·수임 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등록 요건으로 정한 법조경력, 해당 분야에 대한 연수 및 교육 경력, 해당 분야 관련 수임 건수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이라고 판단하며 그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4.23. 선고 2019누64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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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 변호사와 미인증 변호사의 실질 차이
2021.8.4.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 —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이전에는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는 광고에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규제가 완화되어, 모든 변호사가 “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전문”, “전담”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남았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처럼 협회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는 협회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2.2. 선고 2022구합1470 판결).
실무상 소비자가 구분해야 할 지점
| 표현 | 의미 |
|---|---|
| “형사전문”, “형사 전담” | 모든 변호사 사용 가능 (대한변협 인증 여부 별개)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등록 변호사만 사용 가능 (대한변협 등록번호 보유) |
| “최고”, “유일” | 인증 여부 무관 전면 금지 (변호사법 §23②, 광고규정 §7②) |
징계 사례 — 미등록 “전문” 표시의 대가
- 도산법 전문분야 등록 없이 “까다로운 개인회생절차 전문변호사”, “최고의 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한 변호사에게 정직 8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사례(서울행정법원 2017.11.24. 선고 2017구합60840 판결).
-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 변호사”, “각 분야의 전문”, “최고의 실력”, “국내 최고” 표시를 사용하여 징계처분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53969 판결).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현행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10.12. 선고 2017헌바50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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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 관점 — 진짜 인증 변호사인지 3가지로 확인
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대한변호사협회(www.koreanbar.or.kr) → 변호사 검색 → 전문분야 항목에서 “형사” 선택 → 검색. 현재 전국에 형사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 명단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변호사 이름·소속·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광고·홈페이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명칭 병기 확인
단순히 “형사전문”이라고만 쓰여 있으면 대한변협 공식 인증을 받은 변호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처럼 협회 명칭이 함께 표시되어 있어야 공식 등록을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③ 사무소·명함·홈페이지의 인증서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에게는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명함·홈페이지·사무소 벽면에 걸린 인증서에 “대한변호사협회” 명칭과 전문분야명, 등록번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로 교차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인증은 출발점일 뿐 종착점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분야 등록은 “법조경력 5년 이상 + 최근 5년 내 50시간 이상 교육 + 일정 건수 이상 수임”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만 받을 수 있는 공식 인증이며, 미등록 변호사가 “협회 인증”을 표시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광고 문구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대한변협 홈페이지 조회와 인증서 확인을 통해 실제 등록 여부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전문분야 인증은 변호사 선택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은 아닙니다. 같은 형사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라도 수사 실무 경험, 특정 죄명에 대한 숙련도, 지역 법원·경찰 절차에 대한 이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증 확인 후에는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의 실제 경험을 직접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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