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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법무부가 2026년 가석방 인원을 월평균 1,340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1,032명 대비 30% 증가한 수치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구 수성구·달성군에 거주하시면서 가족이 수용 중인 분들로부터 “이번에 기회가 오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은 형기의 일정 비율이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제도가 아니고, 가족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족 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석방 심사의 실체와, 변호인이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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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석방의 법적 요건 — 권리가 아닌 재량
형법 제72조 제1항: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핵심 요건
- 경과기간: 유기형 형기의 1/3, 무기형 20년 (2010년 개정으로 10년에서 20년으로 강화)
- 행상 양호 + 뉘우침: 수용 생활의 성실성과 반성 태도가 객관 자료로 인정될 것
- 벌금·과료 병과 시 완납 (형법 제72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가석방은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및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적 조치이므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가석방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마298 결정, 2024. 8. 27. 선고 2024헌마683 결정). 가족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대목입니다. “형기의 1/3이 지났으니 당연히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되며(형법 제73조의2),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잔형기(최대 10년)입니다. 이 기간을 문제없이 경과하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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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단계 심사 절차 — 승부는 1단계에서 갈립니다
| 단계 | 기관 | 역할 |
|---|---|---|
| 1 | 교정시설 분류처우위원회 (위원장: 소장) |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
| 2 | 교정시설 소장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 |
| 3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차관) | 적격 여부 심사 |
| 4 | 법무부장관 | 최종 허가 결정 |
많은 가족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상 가장 결정적인 단계는 1단계 분류처우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2단계부터 아예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형집행법 제62조, 시행규칙 제245조).
헌법재판소는 “소장이 수형자를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1. 12. 선고 2015헌마1201 결정). 이 단계의 소장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부터의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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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 피해회복이 결정적
형집행법 제121조 제2항은 심사위원회의 고려 사항을 명시합니다. 나이·범죄동기·죄명·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 그리고 가석방 후 생계능력·생활환경·재범의 위험성 등입니다. 이 중 실제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피해회복의 정도입니다.
피해회복 사전조사 필수 항목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46조 제2호 사목은 “피해 회복 여부”를 사전조사 필수 항목으로 명시하고, 제247조는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 여부, 출소 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에 유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분할 변제 이행 증빙 등을 객관 자료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억 원 이상 제한사범 — 경제 사건 가족이 꼭 알아야 할 기준
법무부 내부 지침은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면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심사를 더 엄격하게 운영합니다. 경제 사건으로 복역 중인 가족이 있다면, 피해회복 노력의 성실성을 다각도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심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재범 위험성은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 등으로 수치화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평가방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9. 12. 선고 2023헌마980 결정). 결과에 직접 다투기는 어렵고, 치료·교육 이수 자료로 위험성을 낮추는 우회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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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의 역할 — “사실상의 조력”이 실제 승부처
먼저 전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석방 절차는 형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절차이므로,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권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집행법 제120~122조 어디에도 변호인의 심사위원회 출석권이나 의견서 제출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자료 준비의 기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떤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장과 분류처우위원회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호인이 준비하는 핵심 자료
- 피해회복 증빙: 합의서, 공탁서, 지급확인서, 피해자 탄원서, 분할 변제 계획서·이행 증빙
- 사회복귀 환경 증빙: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족 주거지 확인서, 고용 예정 확인서, 가족 부양 탄원서, 사회복귀 생활계획서
- 재범 위험성 완화 자료: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약물치료·분노조절·인성교육 수료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 수형생활 성실성 자료: 표창·모범수 기록, 직업훈련·기술교육 수료증, 작업장려금 적립 내역, 교화 활동 기록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 ✅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교섭과 증빙 확보
- ✅ 사회복귀 계획서·탄원서 작성 지원
- ✅ 접견을 통한 수형자 지도 (규율 준수, 프로그램 이수 독려)
- ✅ 가석방 취소 시 취소소송 대리 (유일하게 행정처분성이 인정됨)
- ❌ 가석방심사위원회 출석·진술 (법적 근거 없음)
- ❌ 가석방 불허에 대한 항고소송·헌법소원 (각하 대상)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경북북부교도소(청송), 대구교도소, 포항교도소 등이 주된 수용시설입니다. 지역별로 분류처우위원회 운영 관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현지 사정을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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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각됐을 때 — 소송보다 재신청이 현실적
가석방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가석방 불허를 “은혜적 조치 미부여”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마298 결정). 헌법소원 역시 일관되게 각하되어 왔습니다(헌법재판소 2015헌마1201, 2012헌마202, 2021헌마366 등).
재신청이 사실상 유일한 경로
소장은 부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에 대해서도 이후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적격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심사 주기를 겨냥한 자료 보완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변호인은 부적격 사유를 분석하고, 교정성적 개선·피해회복 진전·사회복귀 환경 개선을 문서화해 소장과 분류처우위원회를 다시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석방 취소 시에는 취소소송 가능
이미 허가된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는 다릅니다. 취소처분은 이미 부여된 법적 지위를 박탈하므로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00. 7. 28. 선고 2000구4575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마치며 — 가족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가석방은 경과기간이 지나면 자동 심사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경과기간 수개월 전부터 피해회복 증빙, 사회복귀 환경, 치료·교육 이수 기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두어야 첫 심사에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대구경북전담센터는 형사 수사·재판 단계부터 형 집행 단계의 가석방 준비까지 연속 지원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이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역 관점에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가석방은 “기회”가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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