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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데려다줬는데 왜 처벌될까 — 사고 후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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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핵심 요지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주었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조치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는 요건이 다르고 형도 크게 다릅니다. 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후자는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디에서 갈리는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주었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조치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는 요건이 다르고 형도 크게 다릅니다. 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후자는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디에서 갈리는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두 가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하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적 사항은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합니다.

제2항은 신고 의무입니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제1항이 두 가지를 나란히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주었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조치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에서 사고후미조치라고 부르는 죄입니다.

다만 괄호 안에 예외가 있습니다.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문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인적 사항 미제공은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파편이 흩어지는 등 위험이 생겨 제54조 제1항 제1호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접촉 후 차를 세우기는 했는데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헤어졌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도주가 되면 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2항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로,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해 사건인데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견주어 보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도주로 평가되는 순간 형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도주로 평가되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두 죄를 가르는 지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세 가지 차이가 드러납니다.

첫째, 사람이 다쳤는지입니다. 제5조의3은 형법 제268조의 죄, 곧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중과실치사상을 범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물건만 손괴된 사고라면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도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더해 도주라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인식이 없어 도주로 보기 어렵다는 다툼이 실무에서 자주 벌어집니다.

셋째, 옮겨 유기했는지입니다. 제2항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적절한 구호를 위해 옮긴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사건이 생겼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다쳤는지, 다쳤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지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 위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차량죄 요건까지 충족하는지를 가르는 첫 갈래입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정차했는지, 내려서 상태를 살폈는지, 연락처를 주었는지, 신고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봅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영상, 통화 기록이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충격이 작아 몰랐다는 주장은 흔하지만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고의 태양과 차량 손상 정도, 소리와 진동에 관한 자료로 판단됩니다. 막연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입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든 피해자와의 관계는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병원에 데려다줬으면 조치를 다한 것 아닌가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을 함께 요구합니다. 구호만 하고 인적 사항이 피해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면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습니다.

제148조는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그 조문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다쳤거나 위험을 제거할 조치가 필요했던 사안이라면 달라지므로 사고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요.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상해 진단이 나오면 사고 당시 무엇을 했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조치 의무를 저버리고 도주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다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충격의 정도, 차량 손상 상태, 주행 상황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되므로 자료를 갖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Q두 죄의 형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거워집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 전담센터는 사고 후 조치가 문제 된 사건을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단계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지 도주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황금동, JM타워) / 053-76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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