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2026년 2월 10일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11일 시행된 개정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상습적이었다면 고소가 없어도 기소됩니다. 그래서 실무의 승부처는 영리성과 상습성입니다. 대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2월 10일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11일 시행된 개정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상습적이었다면 고소가 없어도 기소됩니다. 그래서 실무의 승부처는 영리성과 상습성입니다. 대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형이 올랐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입니다. 저작재산권을 비롯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시점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이 개정은 2026년 2월 10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기는 병과는 개정 전에도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형의 상한이지 병과의 가능 여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거워진 형을 시행 전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침해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행일 전후에 걸쳐 반복된 행위라면 최초 게시일 하나만으로 일괄 판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는 제3호의3이 정하는데, 업으로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 요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력화 행위가 곧바로 이 벌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죄의 원칙은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제140조 본문이 정합니다.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단서 제1호에 예외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영리 목적과 상습성은 별개의 요건이고 둘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고소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둘 다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는 한 이 침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기간을 넘긴 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설명은 이 글이 다루는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관한 것입니다. 제140조 단서 제2호는 거짓 등록이나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죄 등을 별도의 비친고죄로 정하고 있어, 저작권법의 모든 죄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 전에 어느 조문의 죄인지, 고소가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입니다
대법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상습적으로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와 수단, 방법,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다만 인용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판결과 아래 판결은 구법의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라는 요건, 곧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구조를 적용한 사건입니다.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여서 하나만 인정되어도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성을 어떤 요소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시되, 요건 구조까지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상습성은 행위의 성질이 아니라 사람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침해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회에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올린 경우와, 오랜 기간 되풀이해 올린 경우는 같은 숫자라도 달리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웹하드 운영자의 방조 사건에서도 같은 틀을 적용하면서, 운영 기간과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상습성을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8907 판결). 자료를 올린 사람의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방조한 운영자 자신의 행위와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은 어디까지인가
영리 목적의 범위도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침해물을 팔아 직접 돈을 받은 경우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광고 수입이나 회원 유치 효과, 홍보 효과처럼 침해행위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는 이익입니다.
다만 간접적인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 수익이 어떤 구조로 발생했는지, 침해행위와 그 이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습성이나 다른 비친고죄 사유가 남아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에서 상가나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배경음악, 영상, 서체, 이미지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이익의 성격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침해행위 자체로 얻은 이익인지, 영업에 곁들여진 효과인지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서체와 사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서체는 글자 모양 자체가 아니라 서체 파일, 곧 프로그램이 보호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품 여부와 사용 범위 약정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외부에 맡겼다가 업체가 무단으로 쓴 파일을 그대로 받아 쓴 경우도 흔합니다.
사진과 이미지는 출처 표시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도 이용 허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합의 요구 금액이 실제 손해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기간, 노출 범위, 침해 부위를 정확히 확정한 뒤 협상에 들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먼저 문제된 저작물이 무엇이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특정합니다. 다음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용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개정 시행일인 2026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앞뒤가 갈리므로 날짜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용 근거가 될 자료를 모읍니다. 구매 내역, 라이선스 계약서, 제작업체와 주고받은 자료, 무료 배포 조건을 확인한 화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조문의 죄인지와 고소 유무, 고소 시점을 확인합니다. 제136조 제1항의 침해죄이면서 영리성과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고소기간 자체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저작권 침해는 무조건 고소가 있어야 하나요?›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고소를 요구합니다. 다만 단서 제1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단서 제2호는 거짓 등록이나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죄 등을 별도의 비친고죄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조문의 죄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침해 횟수가 많으면 상습으로 보나요?›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반복하여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이라고 보고, 동종 전과와 함께 범행의 횟수와 수단, 방법, 동기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2010도14475). 한 기회에 몰아서 한 행위와 오랜 기간 되풀이한 행위는 달리 평가됩니다.
Q광고 수입만 있어도 영리 목적인가요?›
간접적인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의 이용 방식과 수익 구조, 침해행위와 이익의 연결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과 별도로 상습성이나 다른 비친고죄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형이 얼마나 올랐나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2월 10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개정 전에도 가능했고, 무거워진 형을 시행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제작업체가 쓴 서체인데 저도 책임이 있나요?›
사용 주체와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작 위탁 계약의 내용, 납품 자료의 라이선스 표시, 문제를 안 뒤의 조치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와 주고받은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