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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으로 서명했다면 — 위조·행사·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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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핵심 요지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드는 것과 쓰는 것은 별개여서 제234조가 행사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진정한 타인의 문서를 함부로 쓴 경우는 제236조가 훨씬 가벼운 형으로 따로 정합니다. 내 이름으로 만든 문서는 내용이 거짓이어도 이 조문의 위조가 아닙니다.

남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거나 서명을 대신해 준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만드는 것과 쓰는 것이 별개의 죄이고, 있는 문서를 함부로 쓰는 것도 따로 처벌됩니다. 세 조문을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위조에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제231조의 첫머리가 행사할 목적으로입니다. 만들어서 쓸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습으로 흉내 내 본 것이나 장난으로 그려 본 것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쓰지 않았더라도 쓸 목적이 있었다면 위조 자체로 성립합니다. 쓰는 것은 다음에 볼 별개의 죄입니다.

어떤 문서가 대상인가

조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라고 정합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계약서, 차용증, 각서처럼 법률관계를 만들거나 바꾸는 문서입니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문서로, 이력서나 추천서, 영수증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문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만든 문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 조문의 위조가 아닙니다. 이름을 빌려 쓴 것인지, 내용을 거짓으로 쓴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위조와 변조는 다릅니다

위조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변조는 이미 있는 진정한 문서에 권한 없이 손을 대어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금액 숫자를 고쳤다면 변조이고, 상대방 이름으로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면 위조입니다.

다만 변조는 문서의 본질적인 부분을 바꾸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낸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자가 스스로 고친 것이라면 권한 없는 변경이 아니므로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드는 것과 쓰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234조가 위조사문서등의 행사를 정합니다.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형이 위조와 같습니다. 즉 만든 사람이 직접 쓰면 두 죄가 모두 문제 될 수 있고, 남이 만든 것을 받아서 쓴 사람도 이 조문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사한다는 것은 그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제출하거나 보여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짜 문서를 함부로 쓴 경우

제236조는 사문서의 부정행사를 정합니다.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대상은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진정하게 만들어진 타인의 문서입니다. 형도 훨씬 가볍습니다.

남의 신분증이나 자격증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가 대표적으로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어떤 사용이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서가 예정한 용도와 실제 사용 모습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중고 거래나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의 서류를 넘겨받아 쓰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받은 서류를 원래 목적 밖에 쓰면 위조가 아니더라도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어떤 용도로 받았는지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세 조문은 만든 것인지, 만들어진 것을 쓴 것인지, 진짜를 잘못 쓴 것인지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족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는데도 죄가 되나요?

조문은 타인의 문서라고 정하고 있고 가족을 예외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미리 동의하거나 위임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내 이름으로 사실과 다르게 썼다면요?

자기 명의로 만든 문서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제231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사기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을 요건으로 할 뿐 실제 행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쓸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위조 자체로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쓰면 제234조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Q남이 만든 것을 받아서 냈을 뿐인데요.

제234조는 행사한 자를 위조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그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Q진짜 문서를 잘못 쓴 것도 같은 죄인가요?

다릅니다. 제236조의 부정행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대상도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진정한 타인의 문서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 전담센터는 문서 관련 사건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가리는 단계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명의를 빌린 것인지 내용을 고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황금동, JM타워) / 053-76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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