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재산 처분이나 명의 변경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어디에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재산 처분이나 명의 변경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어디에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짧습니다
형법 제327조입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위 유형이 넷입니다. 재산을 숨기는 것, 망가뜨리는 것, 실제로는 넘기지 않으면서 넘긴 것처럼 꾸미는 것, 그리고 있지도 않은 빚을 지는 것입니다.
문제되는 유형 중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친척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만들어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양도와 허위양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금이 오간 거래라면 허위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거래라고 주장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따로 살펴봅니다.
손해가 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못 받아야 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위태범으로 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곧 채권자가 본안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생기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하나는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단계에서 재산을 정리하셨다면 이미 그 상태에 들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결과가 아니라 위험을 본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빚을 다 갚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위험이 있었다면 죄의 성립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재산이 남아 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시는 반론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충분히 있으니 채권자가 손해 볼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고, 허위채무 등을 공제한 뒤에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남는다고 예측되더라도 그 허위채무 부담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남은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사정이 위험의 정도나 양형 판단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 상태 전체를 정리해 두는 일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가압류 후 제3취득자의 담보권 설정은 달리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단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476 판결).
그 담보권이 선행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가압류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의 모든 행위가 면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나, 재산을 숨기거나 망가뜨린 다른 유형의 행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재산인지, 누구에 대한 위험인지, 어떤 유형의 행위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 순서가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도3999 사건에서는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송달되기 전에 허위로 양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그 선후를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며칠이 아니라 같은 날이라도 선후를 따진다는 뜻입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나
실무에서 중요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사안에서, 늦어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해진 때에는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855 판결). 그 뒤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기산점을 미룰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것은 채권을 허위양도한 유형에 관한 판단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까지 기산점이 같다고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된 사건을 다투실 때에는 행위 유형부터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대구에서도 채권 분쟁 끝에 이 혐의로 고소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표를 만듭니다. 채권 발생일, 독촉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날, 소송이나 가압류가 제기된 날, 문제된 재산 처분일을 한 줄에 놓습니다. 앞서 본 판단들이 모두 이 순서에서 갈립니다.
다음으로 처분의 실질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기와 계약서가 서로 맞물려야 허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섭니다.
그리고 목적을 다투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했거나 기존 채무를 정리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 시점에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빚을 다 갚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이 죄를 위태범으로 보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해하는 결과가 생기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009도875). 사후에 변제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보다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입니다.
Q아직 소송도 안 걸렸는데 해당되나요?›
소장이 접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본안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 독촉이 오간 단계도 사안에 따라 이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다른 재산이 남아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고, 허위채무를 공제한 뒤 적극재산이 남는다고 예측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07도4585). 재산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Q가압류가 걸린 뒤에 한 일도 문제가 되나요?›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의 모든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허위채무에 기해 담보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그 담보권이 선행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죄를 부정했습니다(2008도2476). 해당 재산과 채권자,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오래전 일인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대법원은 늦어도 제3채무자에게 양도통지가 행해진 때에는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2011도6855). 다만 이는 허위양도 유형에 관한 판단이므로, 재산 은닉이나 허위채무 부담까지 기산점이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