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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숨겨 줬다면 처벌될까 — 범인은닉죄와 친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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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핵심 요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잠시 머물 곳을 내주거나 연락을 대신 받아 주는 일이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도피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지만,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사람이 대신 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잠시 머물 곳을 내주거나 연락을 대신 받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형법 제151조의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특례이고 어디부터 처벌인지, 대구·경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을 놓고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두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이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감싸는 일을 형벌로 다스리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제1항이 말하는 대상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성립할 수 있고, 수사나 재판이 어느 단계인지와도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조문이 말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심리됩니다.

반대로 벌금보다 가벼운 형만 정해진 죄라면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형법상 대부분의 범죄가 벌금 이상이므로 실제로 이 요건이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은닉과 도피는 어떻게 다른가

은닉은 숨을 장소를 제공하는 것처럼 사람 자체를 감추는 행위입니다. 도피하게 하는 것은 장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를 태워 다른 지역으로 데려다주는 것, 휴대전화나 돈을 건네 도주를 돕는 것, 수사기관에 거짓 소재를 알려 주는 것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답변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인은닉·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위 소재를 만들거나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더해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때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인이란 은닉·도피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위해 한 행위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던 지인까지 같이 숨겨 주었다면 그 지인에 관한 부분은 특례 밖입니다.

또 특례는 그 행위를 한 가족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족이 부탁해서 친구가 대신 숨겨 주었다면 그 친구는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지점이 자주 문제 됩니다.

증거를 없앤 경우는 조문이 다릅니다

사람을 숨긴 것이 아니라 자료를 지우거나 감춘 경우라면 제151조가 아니라 제155조의 문제입니다.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55조에도 친족 특례가 있습니다.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이 타인의 형사사건이라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람을 숨겼는지 자료를 없앴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지고, 두 조문 모두 친족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린 뒤에 특례가 닿는 범위를 따지는 순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들이 수사받는 중에 집에 있게 했다면 처벌받나요?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한 행위라면 이 특례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큽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친구 부탁으로 대신 숨겨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특례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게 적용됩니다. 가족이 부탁했더라도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지점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Q경찰이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만 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답변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 소재를 알려 주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발견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더해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아직 입건도 안 된 사람을 도왔다면요?

조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고 정하고 있을 뿐, 수사 개시나 유죄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입건 전이라도 문제 될 수 있고, 다만 그 사람이 조문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심리됩니다.

Q휴대전화를 대신 없애 준 것도 같은 죄인가요?

사람을 숨긴 것이 아니라 자료를 없앤 것이라면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 문제가 됩니다. 제155조 제4항에도 친족 특례가 있지만 형량과 요건이 제151조와 다르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 전담센터는 가족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살펴 드립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특례가 닿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황금동, JM타워) / 053-76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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