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다치게 할 생각은 있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경우입니다. 형법 제259조의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해죄와는 형이 크게 다릅니다. 이 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예견가능성을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다치게 할 생각은 있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경우입니다. 형법 제259조의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해죄와는 형이 크게 다릅니다. 이 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예견가능성을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과 형
형법 제259조 제1항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2항은 가중 규정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의 무게를 비교해 보시면 이 죄의 성격이 보입니다. 일반 상해죄는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일반 상해치사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으며 하한이 3년입니다. 사망이라는 결과 하나로 형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전제도 짚어야 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더라도 성립하지만, 상해의 고의조차 없이 때리기만 한 경우라면 상해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사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중한 처벌이 문제되는 구간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뜻
상해치사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상해의 고의로 한 행위에서 사망이라는 더 무거운 결과가 나온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둘로 나뉩니다. 대법원은 상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880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인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정리하면 때린 것과 사망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사망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는가가 따로 남습니다.
예견가능성은 엄격하게 가립니다
같은 법리가 폭행치사에서도 적용되는데, 대법원이 기준을 분명하게 밝힌 사건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을 했고, 이를 피하려고 두어 걸음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바닥에서 회전 중이던 기계 받침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삿대질이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바닥에 장애물이 있어 뒷걸음치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예견가능성의 유무를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고령이어서 넘어지기 쉬웠다는 점을 예견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는데, 대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만 53세여서 고령으로 보기 어렵고 중심을 잃을 정도로 취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그 설시에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견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사정도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나
이 죄가 문제되는 사건은 대체로 비슷한 구조를 갖습니다.
첫째, 가해 행위의 정도입니다. 한 번 밀친 것인지, 여러 차례 때린 것인지, 어디를 어떤 힘으로 가격했는지가 예견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사망에 이른 경로입니다. 가격 자체로 치명상을 입은 경우와, 넘어지면서 다른 물체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뒤의 경우에는 그 경로가 통상적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지병이나 음주, 연령처럼 사망 위험을 높인 사정이 있었다면 가해자가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그런 사정도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넷째, 사후 조치입니다. 곧바로 구호했는지 아니면 방치했는지는 양형에서 크게 작용하고, 행위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후의 태도만으로 행위 당시의 예견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먼저 부검 결과와 진료 기록을 확보해 사인을 확정합니다. 가해 행위와 직접 연결된 손상인지, 넘어지면서 생긴 손상인지, 기왕증이 작용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물리적 조건을 정리합니다. 바닥의 재질, 주변 구조물, 두 사람의 위치와 거리가 사망 경로의 통상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폐쇄회로 영상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행위의 정도를 다투는 진술을 정리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모순을 짚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족과의 관계입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사정입니다. 참고로 일반 상해치사죄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작량감경이 없더라도 형법 제62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이 죄가 되나요?›
살인의 고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상해의 고의로 한 행위에서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나온 경우를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해의 고의는 필요하고, 인과관계와 함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Q밀쳤을 뿐인데 넘어져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따로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삿대질을 피하려 뒷걸음치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렇게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렵다며 폭행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90도1596). 행위의 정도와 사망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형이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59조 제1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고, 유기징역의 일반적인 상한은 형법 제42조가 따로 정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Q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다면 참작되나요?›
피해자의 상태는 예견가능성 판단에서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견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전혀 알 수 없었다면 반대로 작용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도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대법원은 근거 없는 설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Q유족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사정입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작량감경이 없더라도 형법 제62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