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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저항했다고 다 공무집행방해는 아닙니다 —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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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9

핵심 요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위법한 체포·단속에 저항한 경우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가중을 형법과 대법원·대구 판례로 정리합니다.


음주단속이나 체포 과정의 실랑이 뒤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항의하거나 몸을 뿌리쳤다고 하여 모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체포나 단속이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 그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협박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저항 행위가 별도의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정당방위로 인정될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경계와 적법성 판단 기준을 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에 저항했다고 다 공무집행방해는 아닙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체포 과정에서 몸으로 저항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뜻합니다. 즉 경찰의 단속이나 체포 자체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그에 대한 저항이 비로소 공무집행방해로 문제 됩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이 성립의 전제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이러한 적법성은 사후에 드러난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따라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자진출석한 사람을 실력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며 폭행을 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현행범 체포는 요건과 고지 절차를 갖추어야 적법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단순히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라는 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고지의 시기와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달아나는 현행범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또는 제압한 직후 지체 없이 고지하였다면 그 체포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도385 판결). 즉 고지 절차의 이행 여부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면, 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 저항이 위법한 체포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방위에 필요한 정도였다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2006도148 판결도 위법한 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위법한 체포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항 과정의 행위가 별도의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정당방위로 인정될지는 행위의 목적과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단속이나 체포가 적법했다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결국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됩니다.

대구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사례

대구에서도 이런 쟁점이 다투어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노2698 판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폭행과 체포 착수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고, 추가 범행이나 도주의 우려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체포 시 권리 고지 절차도 이행되었다고 보아 그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법한 체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항소기각).

이는 해당 사건의 체포 당시 사정에 따른 판단으로, 음주단속 현장의 모든 저항행위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저항이라도 그 전제가 된 경찰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특수한 형태로 이루어지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한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치사는 먼저 제1항의 특수한 수단, 즉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공무집행방해가 있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도 상해죄 등의 성립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술병도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다중의 위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구·경북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게 되셨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경찰의 단속이나 체포가 적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체포의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고지 절차가 지켜졌는지, 저항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단속 경위에 관한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 저항행위의 태양과 정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을 밀치기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단속이나 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면 이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경찰의 조치가 적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법하게 체포당해서 저항한 것도 처벌되나요?

공무집행이 위법했다면, 그에 저항하는 과정의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한 체포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한 정도의 행위라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다만 위법한 체포였다고 하여 모든 유형력 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폭행·상해 성립 여부와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정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술김에 저항했는데 흉기는 없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인가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에 성립하여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144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도 아니라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술병도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면 체포는 위법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나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무혐의가 되었더라도 체포 당시 요건과 절차가 갖추어졌다면 그 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단속·체포의 적법성과 정당방위 여부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 직통 053-767-5112 / 대표번호 155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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