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주차장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에서의 운전에 한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528 판결로 그 경계를 설명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아파트 단지나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겼을 뿐인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도로 밖의 곳’까지 넓게 적용하면서도,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식당 주차장 공터에서 3미터를 운전한 사건에서, 그 공터 자체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차량의 바퀴가 인접한 보도의 일부를 침범한 사실을 근거로 면허취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갈리는 지점을 대구에서 실제 판단된 사례로 설명해 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잠깐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까
주차장 음주운전은 대구·경북에서도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에 차를 조금 옮기거나, 주차된 차의 위치를 바로잡으려고 몇 미터를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로에 나가지 않았으니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2010년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의 형사처벌만큼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이루어진 운전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인 제44조와 그 벌칙 조항인 제148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 내 통로나 식당·상가의 주차장, 나아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운전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거리가 몇 미터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장소가 주차장이거나 운전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대구·경북에서도 실제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는 왜 기준이 다를까
형사처벌과 달리,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은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앞서 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괄호 규정을 자세히 보면,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키는 예외에 형사처벌 조항(제148조의2)은 들어가 있으나,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조항인 제93조는 빠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차이에 주목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럼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밖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후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에서도,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술에 취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움직였다면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하나로 뭉뚱그려 대응하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도로’인지 아닌지가 갈림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은 후자의 의미를, 불특정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되어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곳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안이라도 외부 차량과 사람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통로는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 특정 건물 이용자 등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하고 관리주체가 출입과 통행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같은 ‘주차장’을 두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엇갈립니다. 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주차장에서 운전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었는지, 통행로로 쓰였는지,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소의 이용·관리 형태와 실제 운전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528 판결 — 실제 운전 경로에 보도가 포함된 사례
대구에서 실제로 이 쟁점이 다투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구단11528 판결의 사안입니다. 운전자는 2015년 8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 주차장용 공터 입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차량을 약 3미터 운전하였고,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운전자는 “그 공터는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본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며,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식당 주차장 공터에 대해서도, 식당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주변 건물에 둘러싸여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곳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운전자에게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면허취소가 적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공터에 있던 차량을 몰면서 그 바퀴가 인접한 보도의 일부를 침범하여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보도는 도로법상 도로에 포함되고,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도 해당합니다. 결국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되어 면허취소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취소 기준이던 0.1%를 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차장 공터 자체가 도로가 아니더라도, 실제 운전 경로 중 차량이 도로에 해당하는 보도 일부를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면 면허취소 사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는 차량이 실제로 지나간 위치와 해당 공간의 법적·현실적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로냐 아니냐’는 운전자의 느낌이 아니라, 차량이 실제로 지나간 지점과 그 장소의 성격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도로 밖에서의 운전이 문제 되는 상황은 음주측정 거부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지만, 그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측정 거부 사안에서도 운전 장소가 도로였는지가 면허취소의 적법성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음주측정거부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측정 요구에 어떻게 응하였는지, 거부로 평가될 만한 상황이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관련 처분을 분리해 각각의 요건을 따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구·경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라는 두 갈래로 진행되며, 두 절차는 요건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이 점을 처음부터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 장소가 주차장이나 사유지처럼 도로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 곳이라면, 그 장소의 성격과 실제 운전 경로에 관한 사실관계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실제 운전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채혈 절차 및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관계 등이 범죄 성립과 증거 판단의 쟁점이 되고, 음주 경위와 운전에 이른 사정 및 재범 여부 등은 주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행정사건에서는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처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이 문제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인가요?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이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운전했으면 면허취소는 무조건 안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므로, 문제의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취소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로 인정되거나, 운전 경로가 인접한 보도·이면도로 등 도로에 걸쳤다면 면허취소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528 판결에서도 주차장 공터 자체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바퀴가 보도를 침범한 사실을 근거로 면허취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았는데 면허취소만 다툴 수 있나요?
형사절차와 면허취소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불복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위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는 각각 법정 불복기간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적용되는 기간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나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전력 등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이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93조에 따른 면허처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제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정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운전면허 취소 대응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대구 직통 053-767-5112 / 대표번호 1555-5112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 (황금동, JM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