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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을 받고 법정에 섰다면 — 위증을 시킨 사람의 책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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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핵심 요지

법정에서 거짓을 말한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으로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자기 형사사건이라도 남을 시켜 위증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보아 교사범의 책임을 지웁니다. 누군가를 해칠 목적으로 시켰다면 시킨 사람이 실제로 증언한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부탁한 쪽과 부탁받은 쪽 모두 알아 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정에서 거짓을 말한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으로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자기 형사사건이라도 남을 시켜 위증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보아 교사범의 책임을 지웁니다. 누군가를 해칠 목적으로 시켰다면 시킨 사람이 실제로 증언한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부탁한 쪽과 부탁받은 쪽 모두 알아 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탁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처벌 대상은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실제로 그 사람이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다면, 부탁한 사람은 위증교사가 되어 증언한 사람과 같은 형의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지인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증인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 달라고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달라는 부탁은 문제가 없지만, 내용을 지정해 주는 순간부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기 사건이라도 남을 시키면 다릅니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 법정에서 스스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건이니 부탁까지도 방어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그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7054 판결).

2015도7054 사건에서는 통화 내용을 두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의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이므로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내 사건이라는 사정은 내가 하는 말에만 방패가 되고 남에게 시키는 순간 그 방패는 사라집니다.

모해할 목적으로 시켰다면 더 무겁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기본 유형과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시킨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증언한 사람에게는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이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라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말하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이상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교사한 사람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같은 판결은 이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시킨 사람이 실제로 증언한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한 쪽이 더 가볍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번 말했다면 하나의 죄입니다

증인신문은 한 기일에 여러 사항을 두고 길게 이어집니다. 그중 여러 대목이 기억과 다르다면 죄가 여러 개가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고 각 진술마다 여러 개의 위증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이 판단에는 실질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같은 날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종전 사건에서 문제 삼은 부분과 이번 사건에서 문제 삼는 부분이 다르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쳐 면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부분에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위증 사건을 상담하실 때에는 같은 기일의 증언에 관하여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사정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위증죄에는 이런 특례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와 가족을 위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말을 한 경우를 법이 다르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가족의 사건이라 거절하기 어려워 증언대에 서게 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탁하는 쪽에서도 이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처벌을 면하는 문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가족 사건에서 적법하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인지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길이 남아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제152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형을 줄이거나 면제한다는 뜻으로 읽히므로 대응 방향을 정할 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요건이 둘입니다. 하나는 위증한 사실 자체를 자백하거나 자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증언을 한 원래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증 사건 자체의 확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고가 있었다는 것과 확정되었다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진술 내용과 자백·자수의 요건, 그리고 원래 사건이 확정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증인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사실대로 말해 달라는 부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증언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지정해 부탁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증언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증언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제 사건인데도 위증교사가 되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사건에서 스스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방어권이라 처벌하지 않지만, 자기 사건에 관하여 남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고 봅니다(2003도5114, 2015도7054).

Q시킨 사람이 증언한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경우 정범에게 그 목적이 없었더라도 교사한 사람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고, 이때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93도1002).

Q한 기일에 여러 대목이 문제 되면 죄도 여러 개인가요?

아닙니다.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위증죄가 됩니다(97도3340). 그래서 같은 기일의 증언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른 대목에 관한 사건은 면소될 수 있습니다.

Q가족을 위한 증언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증거인멸죄에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의 처벌 특례(형법 제155조 제4항)가 있지만 위증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 전담센터는 위증과 위증교사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을 부탁이 오간 경위와 증언 내용을 나란히 놓고 살펴 드립니다. 같은 기일의 다른 증언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사건이 아직 확정되기 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황금동, JM타워) / 053-76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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