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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산 물건이 장물이었다면 — 취득·보관·알선과 친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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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핵심 요지

형법 제362조는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과 알선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고의범이므로 몰랐다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면 제364조가 적용됩니다. 상습이면 제363조로 1년 이상 10년 이하가 됩니다. 친족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형 면제가 삭제되고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중고 거래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산 물건이 알고 보니 훔친 물건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대신 제364조가 과실 유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특례도 2025년 말 개정으로 달라졌습니다.

장물죄의 행위는 다섯 가지입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2항은 그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직접 산 사람만이 아니라 넘긴 사람, 옮겨 준 사람, 맡아 준 사람, 그리고 중간에서 연결해 준 사람까지 대상이 됩니다. 대구·경북에서 중고 거래나 부품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대체로 이 다섯 갈래 중 하나에 걸립니다.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

장물죄는 고의범입니다.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어야 성립합니다. 정말로 몰랐다면 제362조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알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시세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가격, 거래 장소와 시간, 상대방이 물건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한 사정, 정품 보증서나 영수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봅니다.

그래서 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싼 가격에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을 사면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를 판단할 때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취득죄의 고의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실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64조가 이 부분을 정합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적인 과실이 아니라 업무상과실이거나 중대한 과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은방이나 전당포, 중고 매입업처럼 물건을 사들이는 일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이 조항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업으로 하는 이상 출처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더 무겁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신분증 확인이나 매입 기록 같은 절차를 갖추어 두면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습이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제363조 제1항은 상습으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기본 조항이 7년 이하인데 상습범은 하한이 1년으로 올라가고 상한도 10년입니다. 벌금형만 받을 여지가 사라진다는 점이 큽니다.

제2항은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친족 사이의 특례가 달라졌습니다

제365조가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정합니다. 제1항은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제328조를 준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328조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있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되었고, 지금은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전처럼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오래된 자료를 보고 형이 면제된다고 알고 계시면 지금 기준과 어긋납니다.

다만 적용 시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범한 죄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선 행위라면 범행일과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언제 있었던 일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제365조 제2항은 다른 경우를 정합니다.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인지 본범과의 관계인지에 따라 조항이 갈린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장물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제362조는 고의범이므로 몰랐다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제36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싸게 샀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가격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시세와의 차이, 거래 경위, 출처 확인 여부 등을 종합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판단합니다.

Q중고 매입업을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제364조의 업무상과실이 적용될 수 있는 지위입니다. 신분증 확인과 매입 기록 등 출처를 확인한 절차를 남겨 두면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가족 사이라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범한 죄부터 적용되므로 범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본범과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Q물건을 잠깐 맡아 준 것도 죄가 되나요?

제362조 제1항은 보관도 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되므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 전담센터는 장물 사건을 거래 경위와 출처 확인 자료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어느 행위 유형으로 기소되었는지와 알았는지 여부가 사건의 갈림길입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황금동, JM타워) / 053-76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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