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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형벌로 끝나지 않는다 — 수강·이수명령 의무 병과와 적용 시점 (대법원 2022도1266)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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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 재범예방 교육의 의무화

마약류 사건에서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징역형이나 벌금 같은 ‘형벌’입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유죄판결에는 형벌과 별도로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 명령이 함께 부과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22도1266 판결은 이 수강·이수명령이 언제부터,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를 분명히 정리한 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가 정한 수강·이수명령

2019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시 그 기간 내에서,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시행일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적용 시점이었습니다. 위 규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부칙의 의미를, 개정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4일 이후에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2020년 12월 말경과 2021년 1월의 투약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수명령 병과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위 행위는 시행일 이후의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고, 법원은 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누락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적 의미 — 형벌과 교육명령을 함께 대비해야

이 판결은 마약류 사건의 변호가 ‘형을 다투는 것’에만 머물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시행일 이후의 투약·흡연·섭취가 유죄로 인정되면 수강 또는 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형과 집행유예뿐 아니라, 교육명령의 병과 여부와 그 시간·방식, 그리고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 시점이 시행일 전후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대구·경북에서 마약류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마약류 사건은 형벌의 무게뿐 아니라 재범예방 교육과 그 적용 범위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 법조와 처분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 혼자 판단하기 전에, 정확한 법적 위치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마약류 사건, 형벌과 교육명령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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