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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송금메모로 보낸 성적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법원 2025도12709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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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송금메모’로 보낸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될까

계좌이체를 할 때 ‘받는 분 메모’ 칸에 짧은 글을 적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금메모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5도12709 판결은 송금메모도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쟁점 — 송금메모가 ‘통신매체’인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이체 시 입력하는 송금메모가 이 조항이 말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송금메모는 거래내역을 식별·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송금인의 일방적 정보 전달 수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일방적 전달 수단도 통신매체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법리는 ‘통신매체’의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란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으로서, 양쪽 당사자가 서로 의사소통이나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이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야만 통신매체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송금메모가 계좌이체를 하면서 거래 목적이나 송금인의 이름 등 원하는 정보를 상대방의 거래내역에 표시하는 데 사용되므로, 돈을 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로 송금하면서 송금메모 기능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송금메모가 일방적 전달 수단이라는 점은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 의미 — ‘통신매체’는 넓게 해석된다

이 판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통신매체’가 전화·메신저 같은 전형적 수단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면 폭넓게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메신저 대화방뿐 아니라 송금메모처럼 정보 전달 기능이 부수된 서비스도 그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통신 수단이 아니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은 위험하며, 어떤 수단을 통해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대구·경북에서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사용된 수단의 성격, 전달된 표현의 내용, 목적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 법조와 다툼 지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 혼자 판단하기 전에, 정확한 법적 위치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 적용 조항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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