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홈 — 법률 인사이트

영상통화 상대 신체영상 녹화·저장, 처벌되나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복제물 (대법원 2024도16133)

2026.06.25
·
읽기

영상통화 상대의 신체 영상을 몰래 녹화·저장하면 처벌될까

영상통화 도중 상대방의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저장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장한 영상이 성적인 내용이라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그 소지죄로 처벌될까요. 대법원 2024도16133 판결은 이 문제에 관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각 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쟁점 — ‘촬영’인가, ‘복제물’인가, ‘소지’인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등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각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샤워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녹화·저장하여 소지한 행위가 이 조항들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첫째,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상통화 화면에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하는 것은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녹화 영상은 제14조 제2항 후단의 ‘복제물’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의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서 제1항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은 아니지만, 제2항 후단이 정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그 촬영물의 ‘복제물’이 됩니다.

셋째, 그럼에도 이 사건의 ‘소지’는 제14조 제4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4항이 불법적인 성적 촬영물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4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처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이나 반포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채 녹화·저장하여 그대로 소지한 경우는 제4항의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적 의미 — 무죄라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이 판결은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저장한 행위가 곧바로 촬영죄나 소지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반포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 저장·소지에 한정된 판단입니다. 만약 그 저장물을 다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한다면 제14조 제2항 후단으로 처벌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른 죄책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행위가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가리는 것이 형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대구·경북에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복제물·소지 관련 사건은 조문 한 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 법조와 다툼 지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 혼자 판단하기 전에, 정확한 법적 위치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 적용 조항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대구경찰청 수사 실무를 거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화 상담 1555-5112

관련 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전화상담 ✉️ 상담신청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 상담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