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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스토킹·데이트폭력 신고 그다음 — 대구·경북 가족이 알아야 할 스토킹처벌법의 실제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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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헤어진 뒤에도 계속 전화가 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예전에는 “연인 사이의 미련” 정도로 넘어가던 일이 지금은 스토킹처벌법이 정면으로 다루는 범죄입니다. 대구·경북에서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초기 대응을 전담합니다.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쪽도, 피해를 호소하는 쪽도 “이 정도가 정말 형사처벌 대상인가”를 정확히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신고 이후 며칠 안에 접근금지·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한 절차를 갖고 있어, 법적 위치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성립요건·처벌·접근금지를 전반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과 처벌·접근금지 종합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글에서는 대구·경북의 실제 절차와 대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엇이 스토킹행위이고 언제 범죄가 되는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것,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것,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것,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게시하는 것, 나아가 상대방을 사칭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핵심은 이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스토킹행위 한 번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연락과,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에도 계속된 연락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문자·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을 통해 “언제부터,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는 각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 직후 움직이는 두 가지 절차,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스토킹 사건이 다른 형사사건과 크게 다른 점은, 재판이 열리기 훨씬 전부터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신고자의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당일 곧바로 발동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둘째는 법원 단계의 잠정조치입니다. 제9조는 법원이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여러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서면 경고, 피해자와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그리고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사실상 구금 상태에 놓이므로, 이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한 의견 진술과 방어가 결정적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수위, 그리고 반의사불벌의 폐지

처벌의 무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법 개정으로 그 조항이 삭제되어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만 하면 없던 일이 된다”는 과거의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 초기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전제해야 할 사실입니다.

데이트폭력이 스토킹과 겹칠 때 죄명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하나로 정리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갈등에는 폭행·협박·상해가 동반되기 쉽고, 집으로 찾아가면 주거침입, 문을 부수면 재물손괴, 성적인 요소가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이 함께 문제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주는 글을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검토됩니다. 이렇게 여러 죄명이 경합하면 처벌 범위가 넓어질 뿐 아니라, 각 죄의 성립 요건과 방어 논리가 서로 달라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스토킹 하나로만 신고했다가 다른 범죄 부분이 함께 다뤄지지 않을 수 있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경북에서 이런 사건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검찰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계통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절차 위에 사건이 놓여 있는지, 지금이 경찰 조사 단계인지 잠정조치 심리 단계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면 피의자 신분 조사 출석 시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로 지목됐든 피해를 입었든, 지금 대구·경북에서 해야 할 것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라면, 무엇보다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를 어기지 않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책임과 더 무거운 잠정조치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자신의 연락과 접촉에 어떤 경위와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떻게 표시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오해를 풀겠다”며 다시 연락하는 행동이 사건을 가장 크게 악화시킵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반복성을 입증할 자료(통화·문자·SNS 기록, 사진, CCTV 위치와 시간)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신고 시 스토킹행위와 함께 벌어진 폭행·협박·주거침입 등을 함께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접근금지만으로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와 잠정조치를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만으로 충분한가에서 접근금지와 형사고소를 함께 가져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은 신고 이후 며칠이 이후 몇 달을 좌우합니다. 대구경찰청 수사 실무를 거친 형사 변호인은 지금 사건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읽고 대응 순서를 잡습니다. 막연한 불안이나 후회 속에 혼자 판단하기 전에, 정확한 법적 위치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법령

자주 묻는 질문

Q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거부 의사 확인 이후에도 반복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나요?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Q접근금지는 누가, 언제 내리나요?
경찰은 신고 단계에서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고, 법원은 제9조의 잠정조치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에 따라 주체와 내용이 다릅니다.
Q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양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데이트폭력이면 스토킹처벌법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폭행·협박·상해·주거침입·재물손괴·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이 경합하면 성립 요건과 방어 논리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은 신고 직후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그리고 여러 죄명의 경합까지 짧은 시간 안에 얽혀 돌아갑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대구·경북에서 사건이 놓인 절차 단계를 정확히 읽고 대응 순서를 잡습니다. 지금의 법적 위치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신고 이후 며칠이 사건을 가릅니다

대구경찰청 수사 실무를 거친 형사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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