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 ‘무엇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통보는 그 자체로 큰 압박입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됩니다. 무엇을 압수할 수 있는지, 집행 현장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휴대전화 속 정보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이후 증거능력 다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압수수색영장 — 청구와 집행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19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 그리고 제219조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아래에서 보는 참여권과 전자정보의 한계가 수사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합니다.
참여권 — 당사자와 변호인이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1조·제122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는 검사,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또한 집행을 하려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22조 본문).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22조 단서). 이 규정들은 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참여는 단순한 입회를 넘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가 이루어지는지, 전자정보 탐색이 적법하게 진행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전자정보의 한계 —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 (제106조 제3항·제4항)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저장매체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계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해 그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06조 제4항은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탐색되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이때 범위를 벗어난 탐색·복제는 위법한 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압수수색의 결과 — 증거능력 (제308조의2)
압수수색의 절차가 위법하면 그 결과물의 효력이 흔들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집행, 범위를 정하지 않은 무차별적 전자정보 탐색 등으로 확보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무엇을 가져갔는가’만이 아니라 ‘어떻게 가져갔는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구·경북에서 압수수색을 앞두고 계시다면
압수수색은 집행 현장에서의 대응과 이후의 증거능력 다툼이 모두 중요합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 참여권의 보장 여부, 전자정보 탐색의 적법성은 사건마다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대구경찰청 수사 실무를 거친 변호사가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절차의 적법성과 다툴 지점을 함께 검토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이미 집행되었다면,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정확한 법적 위치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