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상대방에게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그가 기르는 어린 고양이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다른 고양이의 목을 잡은 모습을 촬영해 '하나하나 죽이고 보자'는 메시지와 함께 보낸 사람이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막으려는 상황이 전혀 없을 때에도 그 규정의 동물학대가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그런 피해 방지와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상해에 준하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도 금지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을 겁주려고 그가 아끼는 반려동물을 때리고 그 모습을 찍어 보냈다면, 사람에 대한 협박과 별도로 동물학대로도 처벌될까요.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막으려는 상황 자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2026년 고양이 학대 사건에서 이 규정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보복 목적 동물학대의 판단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은 어떤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나요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4호에서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네 가지로 나누어 금지합니다. 그 가운데 가목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행위에는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법 제8조 제2항 제4호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1호가 지금의 가목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조항은 구법 제46조 제2항 제1호였습니다.
상대방이 기르던 고양이를 걷어차고 영상을 보낸 사건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상대방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그가 기르는 여러 고양이 가운데 어린 고양이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다른 고양이의 목을 잡은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찍은 다음, 하나하나 죽이고 보자는 메시지와 함께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발에 차인 작고 어린 고양이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서랍 밑으로 굴러 들어갔고, 피고인은 평소에도 칼이나 가위를 고양이들에게 던지거나 고양이들을 잡아서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폭행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이들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다른 혐의에 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는 직권으로 따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방지와 무관한 학대도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해 신체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등 동물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행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규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이나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피해를 막으려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동물에게 상당한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한 행위는 처벌하면서, 피해 방지와 무관하게 동물을 학대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그런 피해 방지와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학대로 평가될 정도의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이 규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도 구 시행규칙의 내용이 그대로 법률로 올라온 것이므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형력을 행사한 동기와 경위, 행위 전후의 사정,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평소 고양이들에게 보인 폭력성과 행위의 반복성, 고양이가 보인 반응을 종합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방지를 위한 목적이나 상황이 없었는데도 상대방을 협박할 목적 등으로 고양이에게 상해에 준하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이 적용 법조를 현행법으로 적은 부분은 구법 조항으로 경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도1118 판결).
보복 목적 동물학대로 수사받거나 기소되었다면
첫째, 동물에 대한 행위는 사람에 대한 협박과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복협박과 협박의 유죄와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이 따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이 사건과 같은 조항 위반을 판단할 때에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또는 상해에 준하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해 동물학대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살핍니다. 어떤 힘을 어느 정도로 가했는지, 동물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셋째, 학대 장면을 찍어 상대방에게 보낸 사정은 협박의 내용을 구성하는 동시에 동물에게 고통을 준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영상의 내용이 사건 전체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넷째,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전부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인지, 그 뒤의 행위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협박과 동물학대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행위마다 적용 조문과 성립 요건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람을 협박하려고 동물을 때린 것도 동물학대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방지와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학대로 평가될 정도의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대방을 협박할 목적 등으로 고양이를 걷어찬 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도1118 판결).
Q동물을 한 번 찬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서 대법원은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또는 상해에 준하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해 동물학대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따지고, 유형력의 정도와 동기, 반복성, 동물의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동물학대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면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제10조 제1항의 학대는 제9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Q학대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낸 것도 따로 문제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영상과 메시지는 협박의 내용과 학대의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는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따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법령상 예외가 있고, 이 판결이 촬영물 전달 자체의 별도 죄 성립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