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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전기로 죽였다면 — 동물학대가 되는 잔인한 방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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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핵심 요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9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구·약물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제10조 제2항의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인지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에 따른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그 동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길고양이를 해치거나 기르던 개를 함부로 죽이는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는 생각보다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일어나는 동물학대 사건의 기준을 동물보호법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동물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충류·양서류·어류로 정의합니다. 개와 고양이는 물론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정하면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1항),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제2항), 주인 없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제3항), 소유자등의 유기와 반려동물 사육·관리의무 위반(제4항), 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의 게시 등(제5항)을 나누어 금지합니다.

동물학대의 처벌

제10조 제1항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질병 예방·치료 등 법령이 정한 경우는 제외) 등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면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 제외)이나 학대 장면을 촬영한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은 제97조 제5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잔인한 방법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인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과 그에 따라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그 동물에 대한 그 시대·사회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같은 판결은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사용된 도구와 행위 형태, 사체의 외관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잔인하다고 평가되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법령이 다른 가축에 대해 정한 방법과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다른 동물에게도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잔인한 방법을 목을 매달아 죽일 때와 비슷하거나 더 큰 고통을 줄 것이 분명한 방법으로 엄격하게 좁혀 해석하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쇠꼬챙이에 흐른 전류의 크기, 개가 기절하거나 죽는 데 걸린 시간, 도축 장소의 환경, 개에게 나타날 증상 등을 심리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이 판결은 2017년 개정 전 동물보호법 조항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제10조 제1항 제1호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면

첫째, 학대가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날짜·장소·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다만 학대 장면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제1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따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공개 게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 민간단체 등에 신고·제보 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증거는 그런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용한 도구와 방법, 동물의 상태 변화, 그런 방법을 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잔인한 방법인지는 행위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셋째,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소유자등이라면 유기는 물론,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동물학대 사건을 금지 행위의 유형, 방법의 잔인성, 행위의 경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길고양이를 해쳐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등을 말하고, 주인이 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제10조 제3항은 주인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도 따로 금지합니다.

Q동물학대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제10조 제1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히는 등 제10조 제2항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Q다른 가축에 쓰는 도살 방법과 비슷하면 괜찮지 않나요?›

대법원은 법령이 정한 다른 가축의 도살 방법과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다른 동물에게도 그 특성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Q기르던 동물을 버리면요?›

제10조 제4항 제1호는 소유자등(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 포함)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면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을 유기하면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학대 영상을 SNS에 올려 고발하면 문제가 되나요?›

제10조 제5항 제1호는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인이 고발 목적이라고 적어 SNS에 공개 게시하는 것만으로 법정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명칭과 목적을 표시해 하는 홍보 활동, 언론기관의 부분 편집 보도, 그런 기관·단체에 대한 신고·제보 목적의 전달 등을 예외로 정합니다. 공개 게시와 신고용 전달을 구별해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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