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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말 한마디 —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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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핵심 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렸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 주거나 협박 당시 갖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법상 촬영물 등에 관한 사건에서는 그것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현행법은 일정한 편집·합성물도 따로 포함하므로 피해자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다가 녹화된 화면을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를 받거나, 헤어진 연인과 다투다 예전에 찍은 사진을 올리겠다는 말이 오가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으니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말은 형법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피해자와 혐의자 모두 꼭 알아야 할 기준을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형법의 협박죄보다 무겁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 등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3항은 상습으로 이 죄들을 범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하여’는 무엇을 뜻하나

대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라는 말을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말이나 글뿐 아니라 태도나 거동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영상을 보여 주지 않았어도, 갖고 있지 않았어도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 주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할 당시 그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찍은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퍼뜨리겠다고 말했다면, 지금 그 영상을 지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법 판결이 본 촬영물과 피해자의 관계

반대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개정 전 조문에 관한 사건에서,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다만 현행법은 일정한 편집·합성물도 따로 포함하므로, 피해자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경로의 성립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해악을 알려 겁을 준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의 협박죄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요구했다면

영상을 퍼뜨리지 않는 대가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촬영물 이용 협박과 함께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고,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협박으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제14조의3 제2항의 3년 이상 유기징역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떤 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실제로 무엇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째,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메시지와 계정 정보, 송금 요구 내역을 지우지 말고 화면 캡처와 함께 보존하십시오. 이 죄는 해악을 알린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메시지 하나하나가 증거가 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촬영물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 촬영물을 들어 겁을 주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제의 촬영물이 무엇인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편집·합성물이라면 현행법이 정한 편집물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이 죄와 다른 죄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넷째, 실제로 한 말이나 메시지의 내용과 맥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였는지는 그 말이 오간 전후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이런 사건을 촬영물의 성격, 협박의 내용, 금전 요구 여부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퍼뜨리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하고, 실제 유포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Q협박할 때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요?›

대법원은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삼아 해악을 알렸다면, 협박 당시 그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Q다른 사람이 나온 영상으로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2023년 개정 전 조문에 관한 사건에서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현행법은 일정한 편집·합성물도 따로 포함하므로, 피해자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경로의 성립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형법의 협박죄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돈을 요구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명은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편집하거나 합성한 영상으로 협박해도 같은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과 그 복제물뿐 아니라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 등과 그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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