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공갈의 수단인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고지한 내용이 위법하지 않아도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경우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 고지라면 공갈죄의 실행착수가 된다고 보고, 그 판단은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합니다. 재물이나 이익을 실제로 얻었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갈립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피해를 입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친 말이 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오히려 “협박해서 돈을 뜯으려 했다”며 공갈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구·경북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이 언제 보호받고 언제 보호받지 못하는지,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공갈죄란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같이 처벌하고,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공갈은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해 스스로 재물을 내주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협박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협박은 어떻게 판단하나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이어도 해악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말할 필요 없이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정당한 권리도 수단이 넘치면 공갈입니다
같은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판단은 행위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합니다.
그 사건에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던 하도급업체 대표는 원청 회사들에 짧은 유예기간을 주고 돈을 요구하면서,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해 큰 손실을 입게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도급 계약서에는 부득이하게 거래를 정지하려면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어 미리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위협 끝에 피고인은 원청 회사들로부터 손실비용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절박한 상황이었더라도 합법적인 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생산 중단을 내세운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악의 고지는 실행의 착수이고, 실제로 재물을 받았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갈립니다.
권리행사로 인정된 경우
반대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본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함께 사업을 하던 동거인이 사업에 필요한 휴대전화와 장부, 피고인 명의 통장을 가지고 집을 나가자, 그 반환과 사업 수익 정산을 요구하는 메모를 붙이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방법으로 협박했다며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장부와 통장의 반환을 요구하고 소송을 통해 받을 돈의 정산을 재촉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썼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여서 공갈의 수단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한 경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동거인이 상대방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상대방을 고소했지만 그 사건은 불송치되었고, 상대방은 피고인을 공갈미수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말이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행사에 수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고 상대방도 그 무렵 사과한 적이 있는 등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러 사정과, 합의금 요구가 고소권 행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에 요구가 일회적이었고 고소 후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갈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신고 내용이 허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갈죄의 성립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한 번만 요구하고 고소하면 공갈이 아니라는 규칙을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대구·경북에서 공갈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첫째, 받을 돈이나 권리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계약서, 거래 내역, 피해를 입은 경위가 권리행사였는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문자메시지와 녹음 등 실제 표현과 그 맥락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를 가릅니다.
셋째, 다른 합법적인 수단을 시도했는지 정리하십시오. 계약상 절차나 소송, 고소 등 정상적인 방법을 함께 썼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넷째, 요구가 일회적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금액이 권리의 범위와 맞는지도 살피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이런 사건을 권리의 존부, 해악 고지의 내용, 수단의 상당성, 범의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받을 돈을 달라고 한 것도 공갈이 되나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는 공갈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 고지라면 공갈죄의 실행착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갈립니다.
Q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인가요?›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아도 해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행사에 수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피해자로서의 인식, 요구의 경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Q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과 공갈의 고의로 해악을 고지해 실행에 착수했다면, 돈을 받지 못했어도 공갈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Q거래를 끊겠다고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대법원은 하도급업체가 계약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짧은 유예기간만 주며 돈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실제로 거액을 받은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계약상 절차와 요구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