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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면 업무방해가 될까 — 위력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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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핵심 요지

가게에서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신고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형법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력이라고 하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방해될 위험은 생겨야 하며 그 위험이 위력 때문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업무방해가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가게에서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신고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형법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력이라고 하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방해될 위험은 생겨야 하며 그 위험이 위력 때문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업무방해가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어떤 죄인가요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13조의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세 가지가 수단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매장의 예약 시스템이나 주문 프로그램을 건드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다고 모두 ‘위력’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잦은 부분이 위력입니다. 대법원은 위력이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폭력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같은 판결은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등학교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면접위원들에게 다소 과도한 표현을 썼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업무가 실제로 멈추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넓게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손님이 끊기거나 영업이 중단되는 결과까지 나와야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아무 위험도 생기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고, 위험이 생겼더라도 그것이 문제 된 행위 때문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구·경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

지역에서 실제로 접수되는 사건은 대개 몇 가지 모습으로 나뉩니다.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오래 소란을 피운 경우, 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영업시간 내내 자리를 지킨 경우, 관공서나 병원 창구에서 순서를 두고 언쟁이 길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비슷합니다.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다른 손님이나 이용자가 있었는지, 요구를 그친 뒤에도 계속했는지, 퇴거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입니다. 항의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방법이 사회통념을 넘어서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짧은 언쟁에 그쳤고 다른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이 없었다면 위험 발생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위계를 사용하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단순한 항의나 소란으로 공무 수행에 지장이 생겼다고 하여 곧바로 제136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수단을 썼는지 등 구성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시간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왔는지, 어떤 요구를 했고 상대가 어떻게 응했는지, 퇴거 요구가 언제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매장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빠르게 보존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이 실제로 생겼는지를 보여 줄 자료입니다. 당시 다른 손님이 있었는지, 영업이 중단되었는지, 상대가 곧바로 정상 영업을 이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도 항의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경찰 수사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와 위험 발생 여부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를 내며 큰소리를 낸 것만으로 업무방해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이라고 하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소란의 정도와 지속 시간, 주변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가게 영업이 실제로 멈추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이 위계나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아무런 위험도 생기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환불을 요구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요구에 이유가 있었는지와 그 방법이 허용되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정당한 항의라도 다른 이용자가 있는 자리에서 오래 소란이 이어지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 업무방해의 위험이 생겼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대법원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권한의 범위뿐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경우도 업무방해인가요?

수단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형법 제136조, 위계를 사용하면 형법 제137조가 문제 됩니다. 항의나 소란만으로 공무 수행에 지장이 생겼다고 해서 제136조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업무방해 사건을 현장의 시간 흐름과 주변 상황, 위험이 실제로 생겼는지까지 함께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진배. 대구 직통 053-767-5112 / 대표번호 1555-5112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JM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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