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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돈만 보내고 물건이 안 왔다면 — 사기죄가 갈리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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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핵심 요지

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물건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은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는지를 거래 전후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금액이 작으면 가볍게 끝나는지를 법령과 실제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물건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은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는지를 거래 전후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금액이 작으면 가볍게 끝나는지를 법령과 실제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해 놓고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팔겠다고 글을 올리거나, 사진과 전혀 다른 물건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보내면서 정상 제품인 것처럼 대금을 받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돈을 송금받은 시점에 죄가 성립합니다.

물건을 못 보냈다고 다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틀어졌다고 해서 모두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생겨 배송이 늦어지거나, 재고를 착각했거나, 다툼 끝에 환불이 지연되는 일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속마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즉 본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겉으로 드러난 사정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처음부터 속였다’고 판단할까요

실제 판결을 보면 판단 기준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천 건을 거래해 왔고 거래량이 많아 착오나 부주의로 물건을 잘못 보내거나 발송이 누락된 것일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고단1763 판결).

법원이 든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부 피해자에게는 게시글에 올린 제품과 비슷하게 생긴 가짜 물건을 보냈고, 일부에게는 곧 보내겠다고 하면서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잘못된 송장번호를 알려 주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물건이 오지 않는다는 문의에 응답하지 않거나 사건을 접수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게시글의 물건과 색깔부터 다르고 도난 신고로 잠겨 있어 쓸 수도 없는 물건을 보낸 뒤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물건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대금을 받은 뒤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의 연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실수라면 남았을 흔적이 없고 오히려 회피한 정황만 쌓였다면, 처음부터 보낼 뜻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액이 작으면 벌금으로 끝날까요

피해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 개별 편취 금액은 5만 8,200원, 1만 6,500원, 8만 3,600원처럼 매우 적었고 다섯 명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해도 33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고된 형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피해자가 다섯 명에 이르며 같은 수법을 반복한 데다 환불 요청을 차단하고 신고하라는 태도를 보였고 절도와 폭행까지 함께 재판을 받은 사정이 겹친 결과입니다.

양형기준상 사기는 1억원 미만이면 제1유형에 해당해 기본영역의 권고형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즉 금액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고,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 수, 범행 후의 태도, 전과 관계가 함께 평가됩니다. 위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 다섯 명 중 네 명에게 피해금을 갚았고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으나,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이 겹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피해가 곧바로 회복되었으며 건수가 적은 사안이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수가 쌓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건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거래가 별개의 죄로 인정되어 한꺼번에 재판을 받으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 죄수 관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건에서는 사기 여러 건에 절도와 폭행까지 함께 묶여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5년 이하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복성이 인정되면 상습사기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법을 짧은 기간에 되풀이했는지,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구·경북에서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라면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무엇보다 물건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대금을 받은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매 내역과 재고 사진, 택배 접수 기록,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환불 시도 내역이 그런 자료입니다. 연락을 피한 기간이 길수록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늦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게시글 화면과 대화 내용, 송금 확인증, 상대방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캡처해 보관하시고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사건이 각 관할 경찰서 경제팀으로 배당되는 경우가 많고, 같은 계좌로 여러 피해가 접수되면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경찰 수사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변호사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보내려 했는데 사정이 생겨 못 보냈어도 사기인가요?

대금을 받을 당시에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를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물건을 실제로 보유했던 자료, 발송을 시도한 기록, 환불을 위해 연락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몇 만원인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피해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개별 피해액이 1만원대에서 8만원대에 그치고 합계가 33만원 남짓이었던 사건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763 판결). 다만 그 사건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가 다섯 명이며 절도와 폭행까지 함께 재판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사기 1억원 미만은 기본영역 권고형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금액과 함께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 범행 후의 태도, 전과 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여러 명에게 팔았다가 문제가 되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각 거래가 별개의 죄로 인정되어 함께 재판을 받으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같은 수법을 반복한 사정이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의 상습사기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죄수 관계는 거래의 경위와 태양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건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를 갚았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 다섯 명 중 네 명에게 변제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다른 불리한 사정이 겹쳐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판매 게시글 화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전체, 송금 확인증,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상대방이 알려 준 송장번호가 있다면 그 조회 결과도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거래 당시의 보유 여부와 대금 사용처, 피해자 대응 경위까지 시간 순서대로 함께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장세훈. 대구 직통 053-767-5112 / 대표번호 1555-5112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JM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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