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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결제했다면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함께 따라오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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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핵심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사용을 대금결제를 위해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해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고, 카드 제시와 승인 후 서명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매출취소로 끝난 당시 사건을 미수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오늘날 모든 결제 방식에 그대로 옮겨 서명이 없거나 취소되면 미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호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사건에서는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다만 카드를 가져간 행위와 가맹점을 속인 행위는 각각 다른 죄로 따로 문제됩니다.

길에서 주운 카드나 남의 지갑에서 꺼낸 카드로 편의점에서 몇천 원을 결제했다가 조사를 받는 일이 대구·경북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카드를 쓴 행위 하나에 여러 죄가 겹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처벌하는 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가운데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이고, 제4호는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입니다.

결제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조항의 요건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분실·도난 카드를 사용했다면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제70조 제8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대법원은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을, 카드 소지인이 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실행에 착수한 것일 수는 있어도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이 판결은 카드 제시와 승인 후 매출전표 서명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매출취소로 종결된 당시 사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를 근거로 오늘날 모든 결제에서 종이 전표 서명이 없거나 나중에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제 방식과 거래가 진행된 경위, 사용이 이미 완성되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만 받고 거래가 취소된 사건

그 사건의 피고인은 훔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고 카드를 제시해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카드가 없어진 것을 안 피해자가 거래를 취소해 매출취소로 거래가 끝났습니다.

원심은 이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그러한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현행 제70조 제6항도 미수범 처벌을 제1항 제1호와 제2호, 곧 카드의 위조·변조와 위조·변조된 카드의 판매·사용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미수에 그친다고 해서 처벌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카드를 훔쳤다면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주운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가 카드를 가져간 행위 자체에 대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발견한 장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점유가 남아 있어 절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가맹점 직원을 속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따로 문제됩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결제 방식이었다면 어떤 죄가 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2007도8767 사건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이런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카드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와 어디서 몇 번, 얼마를 결제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취득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둘째, 결제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결제가 완료되기 전에 중단된 것인지, 완료된 뒤에 취소·환불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카드 주인과 가맹점의 피해를 회복하는 노력을 서두르십시오. 피해 회복은 이후 절차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건을 카드 취득 경위, 사용의 완성 여부, 함께 문제되는 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운 카드로 소액만 결제해도 처벌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금액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Q결제하려다 취소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카드 제시와 승인 후 매출전표 서명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매출취소로 종결된 사건에서 부정사용의 미수라고 보았고, 이 호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다만 나중에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결제 방식과 사용이 이미 완성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다른 죄도 따로 문제됩니다.

Q카드를 쓰지 않고 갖고만 있었다면요?›

제70조 제1항 제3호는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다만 남의 카드를 훔쳤거나 주운 뒤 돌려주지 않고 가졌다면 그 행위 자체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카드 주인과 합의하면 끝나나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거나 처벌 의사에 따라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직불카드나 체크카드도 해당하나요?›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카드의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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