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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만 살짝 대 주면 된다는 제안 —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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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핵심 요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하고, 이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제8조 제1항 제1호)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은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편취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지만,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계약한 경우처럼 보험의 본질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본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별법 시행 전 형법상 사기 사건으로, 계약 체결을 도운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차선 변경하는 차에 살짝 부딪히기만 하면 보험금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운전자만이 아니라 동승자나 사람을 모은 쪽까지 처벌될 수 있는 보험사기의 구조를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사기의 조문과 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합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것, 사고 원인을 속이는 것, 다친 정도를 부풀리는 것이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5조의2는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보험사기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메신저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사고를 함께 낼 사람을 모으는 글을 올리거나, 아는 사람에게 함께하자고 권한 경우도 이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행위 시점의 법령에 따라 확인합니다.

여러 번 하거나 금액이 크면 가중됩니다

제9조는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제11조는 범죄로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한 보험금, 곧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번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고의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상습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범죄가 되나

대법원은 보험계약 단계와 보험금 청구 단계를 구별합니다. 아래 판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전 형법상 사기 사건이어서, 고의 교통사고를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와 방조에 관한 일반 법리로 참고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꾸며 체결한 사건에서,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숨긴 경우,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알고 있던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처럼 보험사고의 우연성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본다고 했습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면

같은 판결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쉽게 하도록 도운 경우에도, 그 뒤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가담이 따로 인정되지 않는 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도왔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고,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운전 여부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의사고 계획을 알고 차를 빌려주거나 동승한 사람이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는 공동가공의 의사, 역할과 실행에 대한 지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등을 구별해 판단합니다.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첫째,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정리하십시오. 고의사고인지는 사고 장소, 진로 변경의 모습, 속도, 상대 차와의 관계로 다투어집니다.

둘째, 같은 사람들과의 사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승자나 상대 운전자가 반복해서 겹치면 공모가 의심받기 쉽습니다.

셋째, 치료 기록과 실제 증상을 대조하십시오. 피해를 부풀렸는지는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로 판단됩니다.

넷째, 누가 제안했고 돈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정리하십시오. 알선·권유한 사람, 직접 사고를 낸 사람, 동승한 사람의 책임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보험사기 사건을 사고의 고의성, 가담의 정도, 이득액 산정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험사기의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보험금을 취득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제11조).

Q보험금을 받지 못했어도 처벌되나요?›

보험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보험사기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고의는 따로 판단됩니다.

Q함께 할 사람을 모으는 글만 올려도 처벌되나요?›

같은 법 제5조의2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차에 같이 타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고의사고 계획을 알고 함께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도운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따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Q보험에 가입할 때 거짓말한 것만으로도 보험사기인가요?›

대법원은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편취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계약한 경우처럼 보험의 본질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봅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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