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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요구라도 강요죄가 될 수 있을까 — 협박과 의무 없는 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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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핵심 요지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협박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고, 명시적인 말이 아니어도 말이나 행동으로 그런 인식을 갖게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쓰였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강요죄가 성립하며, 이는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받을 것이 있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우리 쪽 몫을 지키려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다 보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민원을 넣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구·경북의 일터와 이웃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는 강요죄의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강요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재산을 얻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할 의무가 없는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이 죄의 핵심입니다.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

대법원은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정당한 요구였더라도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곧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만으로, 또는 수단이 그 자체로 합법적인 절차라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민원을 넣겠다며 장비를 빼게 한 사건

그 사건의 피고인들은 한 단체의 지회 소속으로, 자신들의 단체를 탈퇴한 사람의 건설장비가 지역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을 알고 현장소장과 장비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장비를 빼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 발주처에 진정을 넣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발주처에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결국 장비는 철수되었고, 현장소장은 진정을 철회해 주는 조건으로 현장의 모든 건설장비를 그 지회와 합의해 결정한다는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의 것이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적법한 영업활동이고, 피고인들이 자기 쪽 장비만 쓰게 하려고 발주처 진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은 의도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심도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인정했는데, 부실공사가 아님에도 발주처에 부실공사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정당한 진정이나 민원 제기가 곧바로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부실공사가 아닌데도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내고 이를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압박 수단으로 쓰면, 목적과 수단을 함께 본 결과 강요죄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강요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고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하십시오. 요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가 있는 일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 요구하면서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지,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가립니다.

셋째, 여러 사람이 함께 찾아갔거나 단체의 이름을 내세웠다면 제324조 제2항이나 다른 가중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강요죄 사건을 요구의 내용, 해악 고지의 방식, 목적과 수단의 균형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당하게 받을 것이 있어서 한 말도 강요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Q민원을 넣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인가요?›

정당한 진정이나 민원 제기가 곧바로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기 쪽 장비만 쓰게 하려고, 부실공사가 아닌데도 발주처에 부실공사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압박 수단으로 쓴 행위를 목적과 수단을 종합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직접적으로 겁을 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요?›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Q강요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는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각서나 사과문을 쓰게 한 것도 해당하나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 사건에서도 협약서에 서명하게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 문서를 쓸 의무가 있었는지와 협박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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