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가게나 공사장, 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하던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그냥 과실치상인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은 과실치상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 업무인지를 대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가게나 공사장, 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하던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그냥 과실치상인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은 과실치상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 업무인지를 대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두 조문의 차이가 큽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다릅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형의 종류와 상한이 다르고,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다만 업무와 그 밖의 경우라는 두 갈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68조는 업무상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나란히 두고 있으므로,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면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업무란 무엇인가
대법원이 정리해 둔 기준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계속성입니다.
범위도 넓게 잡혀 있습니다.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전을 살피는 것이 일인 사람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돈을 받는 일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상의 지위로서 계속해서 하는 일이면 됩니다.
건물주 사건이 경계를 보여 줍니다
같은 판결의 사실관계가 참고가 됩니다.
3층 건물의 소유자가 각 층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였는데 실리콘 접착제만으로 고정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2층 주점에서 나오던 사람이 신발 지퍼를 올리려고 그 벽면에 기댔다가 벽면이 떨어져 약 4미터 아래 1층으로 추락했고 허리뼈가 부러져 양쪽 다리가 마비되는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주의의무가 있었는지와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먼저 주의의무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크릴 벽면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으로 낙하사고를 방지하거나 건물을 관리할 법적인 주의의무가 있고,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은 이유에서 무죄가 되고 축소사실인 과실치상만 유죄가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디서 갈리는가
위 사건에서 갈린 지점은 소유나 임대라는 지위 자체가 아니라,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했는지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주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점검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를 계속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사무를 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아래는 판결이 직접 판단한 내용이 아니라 그 기준을 실제 상황에 대어 본 예시입니다. 관리인을 두지 않고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과 보수를 맡아 왔다면 계속적 사무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문제가 생길 때만 사람을 불러 고쳤다면 위 사건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조사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자기가 그 시설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자주 해 왔는지입니다. 점검 주기, 보수 이력, 관리 업무의 위임 여부가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갖는 의미가 다릅니다
죄명이 갈리면 합의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과실치상이라면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소된 뒤라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3항이 그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쓴 것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다르므로 서면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가 되어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법률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사고의 종류에 따라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거나 함께 적용됩니다.
자동차 운전 중의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특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 현장의 사고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또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과 형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공소장이나 송치서의 죄명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구·경북에서 조사를 앞두셨다면
첫째, 죄명을 확인하십시오. 업무상과실치상인지 과실치상인지에 따라 다툴 것이 달라집니다.
둘째, 자신이 그 시설이나 업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무엇을 해 왔는지 정리하십시오. 업무 해당 여부의 핵심입니다.
셋째, 주의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십시오. 무엇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보는지가 공소사실에 적혀 있습니다.
넷째,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따로 보십시오.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도 사고와의 연결이나 예견가능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해 회복을 서두르십시오. 죄명이 무엇이든 실제 결과에 크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이런 사건을 업무 해당 여부, 주의의무의 내용,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으로 나누어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업무상과실치상과 과실치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266조 제1항의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형의 무게와 합의의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Q여기서 말하는 업무가 직업을 뜻하나요?›
보수를 받는 직업인지가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를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고 보았고,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Q건물주는 무조건 업무상과실치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이 이유무죄가 되고 과실치상만 유죄가 되었습니다.
Q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과실치상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된 뒤라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그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크게 작용합니다.
Q교통사고나 작업장 사고도 같은 조문인가요?›
사고의 종류에 따라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거나 함께 적용됩니다. 자동차 운전 중의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작업 현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지므로 죄명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