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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가 불기소로 끝났다면 고소인은 무고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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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핵심 요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사건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되었다는 사정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신고인이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범죄 성립에 중요하지 않은 정황을 과장했거나,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법률평가가 틀렸다는 것만으로도 허위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한 핵심 사실 자체가 허위로 증명되고 허위성에 대한 고의와 처벌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고, 이번에는 상대방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피해를 말했을 뿐인데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냐고 묻고,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았으니 고소가 거짓이었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고소 사건의 결론과 성범죄 무고의 성립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무고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성범죄 고소에서 무엇을 따지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고죄를 처벌하는 조항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인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므로, 허위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또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그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성범죄 무고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이 원칙은 특히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당사자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불기소나 무죄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성범죄 무고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성폭행 등의 피해를 신고한 사건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뒤, 반대로 그 신고가 무고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그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19년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장 선배와 술을 마시고 함께 걷다가 골목길 소파에 잠시 앉았을 때 선배가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선배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4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떠났다는 점 등을 들어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장에 처음 적힌 내용과 피해자 조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고소내용은 소파에 앉았을 때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술집에서 허리를 감쌌다거나 손을 잡았다는 부분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 경위를 설명하다가 언급되었거나 정황을 과장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 핵심 내용은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이고 입맞춤이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도 일관되게 인정했으며, 원심이 든 사정들은 일순간에 기습추행을 당했는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정한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점도 짚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법률평가가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허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3516 판결 등). 예를 들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신고하면서 그것을 강간이나 공갈이라고 부른 판단이 틀렸더라도, 그 자체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4년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등학생 시절 학교 교사와 시작된 관계가 약 15년간 이어지는 동안 상습강간, 몰래 촬영, 금전 갈취를 당했다며 교사를 고소했으나 불기소되었고, 이후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오랜 기간의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문자, 피고인이 성인이 된 뒤에도 관계를 유지한 점, 송금했다고 주장한 계좌가 그 시점에 아직 개설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표면적 기재와 외부적 사정이 종속적이고 예속적인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였을 가능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불기소처분은 이른바 그루밍 피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그칠 뿐 그런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가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좌 개설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도 주장한 지급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고, 총지급액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성범죄 무고가 성립하는 경우

위 판결들은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있지도 않은 범행을 지어내 신고했거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신고한 것이 증명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또 신고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뿐 아니라 허위성에 대한 고의와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가능하지만, 단순한 기억 착오나 법률평가의 잘못을 곧바로 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무고 사건에서는 신고한 내용 중 무엇이 범죄 성립의 핵심 부분이고, 그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어떤 증거로 증명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구·경북에서 무고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첫째, 처음 제출한 고소장과 첫 진술 내용을 확보하십시오. 대법원은 고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최초 고소장과 조사 경위로 확정했습니다.

둘째, 고소 사건이 불기소되었다면 불기소 이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인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인지 불기소이유서로 구분해 확인하십시오.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가 증명되지 않고, 어느 분류이든 불기소 결론만으로 무고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당시의 관계, 일기·메시지, 진료 기록 등 피해를 바로 알리지 못했던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넷째, 허위임을 인식하고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여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사실의 일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를 자백할 사안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무고 사건을 고소의 핵심 내용, 허위의 증명 여부, 신고인이 처했던 사정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범죄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고소인은 무고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신고한 사건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따로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고소장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면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한 데 그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이 허위로 증명되고,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Q피해 직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불리한가요?›

대법원은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사람과 관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증거 판단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Q사실은 맞는데 죄명을 잘못 붙여 고소했다면요?›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사실을 토대로 한 법률평가를 잘못했다는 것만으로 허위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사실관계 자체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Q무고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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