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신고했다면 무조건 무고죄일까
누군가를 허위로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신고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도1084 판결은 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이 갖추어야 할 성질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무고죄가 되는가, 아니면 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가’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다툼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허위성’과 ‘처벌 가능성’이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허위성)과, 그 신고 내용이 실제로 형사범죄나 징계사유를 구성한다는 점(처분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애초에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징계처분’의 범위, 즉 어떤 징계가 무고죄가 보호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일반인의 직관으로는 ‘거짓으로 신고했으면 당연히 무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징계 기능과 개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이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신고된 내용이 그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나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거짓 신고라는 점만으로 무고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私法的)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은 무고죄의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신고 내용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형사범죄나 공법상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었고, 대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적 의미
이 판결은 무고 사건에서 다툼의 출발점이 ‘신고 내용이 거짓인가’만이 아니라 ‘그 신고된 사실이 처벌이나 공법상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있음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무고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신고 내용이 애초에 형사범죄나 징계사유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검토할 여지가 있고, 반대로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신고된 사실이 실제 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함께 짚어야 합니다. 신고의 ‘내용’과 그것이 향한 ‘처분의 종류’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회사 내부의 인사 조치처럼 사법적 성격을 가진 불이익은 무고죄가 보호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가 향한 절차의 법적 성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짓으로 고소·신고하면 무조건 무고죄인가요?
아닙니다.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애초에 범죄나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어떤 징계를 말하나요?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신고 내용이 일부만 사실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사실의 허위 여부와 그것이 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신고 내용별로 따져야 하므로,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형이 무거운가요?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양형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고한 사실이 거짓임을 나중에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등 일정 시점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 적용은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고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무고 사건은 신고 내용의 허위 여부뿐 아니라 그 내용이 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대구·경북에서 무고 사건의 신고 경위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 혼자 판단하기 전에, 정확한 법적 위치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