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에서 차마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의 직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우회전은 같은 별표의 별도 규정에 따르고, 우회전 삼색등이 있으면 그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은 직진이나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운전자가 멈출지 지나갈지 선택할 수 없고, 정지선이 없는 교차로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교차로 직전에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신호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앞에서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면 급하게 멈추기보다 그대로 지나가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멈추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 문제 되고,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황색신호 신호위반이 어디까지인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황색신호 신호위반의 출발점, 황색의 등화는 무엇을 뜻할까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호의 뜻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있습니다.
[별표 2]는 차량신호등의 황색의 등화를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정합니다. 같은 별표는 황색의 등화에서 우회전할 수 있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따로 정하고, 우회전 삼색등이 있으면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따르도록 합니다. 아래에서 보는 대법원 판결들은 직진이나 좌회전하려는 차량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차량에게 노란불은 주의해서 지나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멈출지 지나갈지 고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해석이 교차로의 정체를 유발해 위헌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 직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앞서 가던 버스를 따라 교차로에 들어갔고,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정지선이 없는 교차로라면
도로 정비 작업이 끝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던 교차로에서 황색신호를 보고도 그대로 진입해 사고를 낸 사건에서, 원심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으면 교차로 직전에 멈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었더라도 황색의 등화를 보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멈추려 해도 정지선 안에 설 수 없었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은 노란불로 바뀐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지선 앞에 설 수 없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시속 약 61킬로미터로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친 사건에서, 원심은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긴 경우까지 즉시 제동하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교차로 안에서 사고 위험이 생긴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 정지거리가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호위반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별표 2]는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뒤 황색으로 바뀐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바뀐 순간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는지, 아직 진입 전이었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벌 특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황색신호 신호위반이 인정되는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가르는 이유입니다.
대구·경북에서 교차로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바로 확보하십시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시점에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영상으로 가려집니다.
둘째, 신호 체계와 신호 주기, 정지선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교차로마다 구조가 다르고,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주행 속도와 상대 차량의 신호 준수 여부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다만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내가 황색신호에 멈춰야 했는지는 따로 판단되므로, 두 쟁점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교차로 사고 사건을 신호 변경 시점의 차량 위치, 교차로 구조, 사고와의 관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노란불에 지나가면 신호위반인가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하고, 멈출지 지나갈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뒤라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회전은 [별표 2]의 별도 규정과 우회전 삼색등 신호에 따릅니다.
Q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지선 앞에 설 수 없었다면요?›
대법원은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
Q정지선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황색의 등화를 보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상대 차량도 신호를 위반했다면요?›
상대방의 과실은 사고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따질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내가 황색신호에 멈춰야 했는지는 그와 별개로 판단되므로, 영상과 신호 주기 자료로 각자의 진행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