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계좌를 빌려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말에 통장이나 카드를 넘겼다가 조사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내 돈을 훔친 것도 아닌데 왜 처벌되느냐고 하시는데, 전자금융거래법이 계좌와 카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유형이 열거되어 있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계좌를 빌려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말에 통장이나 카드를 넘겼다가 조사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내 돈을 훔친 것도 아닌데 왜 처벌되느냐고 하시는데, 전자금융거래법이 계좌와 카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유형이 열거되어 있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금지하는 다섯 가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보관하거나 전달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보관하거나 전달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앞의 네 가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또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을 특히 보셔야 합니다. 직접 넘기지 않고 사람을 이어 주기만 해도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제2호나 제3호를 위반해 접근매체를 빌리거나 빌려준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나 질권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고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형법의 절도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가가 없었다면 괜찮을까요
유형마다 다릅니다. 조문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제1호의 양도·양수에는 대가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넘기는 행위 자체가 대상입니다.
제2호는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한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대가가 요건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으로도 됩니다.
제3호는 대가와 무관합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이므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을 알았다면 대상이 됩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어디까지 통할까요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제3호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는 그런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다는 설명이 제3호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어도, 대가를 받고 계좌를 빌려준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제2호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의율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는 지점이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가 함께 붙는 경우
실무에서는 이 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긴 계좌가 실제로 사기에 쓰였다면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그 계좌로 돈이 오간 경위에 따라 다른 죄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와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섞이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접수되는 유형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건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구직 사이트나 메신저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계좌를 알려 준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통장과 카드를 넘긴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경우, 그리고 사람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은 경우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본인은 계좌를 넘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5호가 알선과 중개, 권유를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그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할까요
첫째, 넘기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처음 연락이 온 경로, 오간 대화,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넘겼는지가 기본입니다.
둘째, 대화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메신저와 문자, 통화 내역은 대가의 유무와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대화방을 없앨 수 있으므로 빨리 갈무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어떤 유형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하십시오. 대가를 받은 것인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넷째, 피해가 발생했다면 회복 노력입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경찰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돈을 받지 않고 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여서 대가와 무관합니다. 제1호의 양도·양수에는 대가라는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Q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습니다›
제3호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 조항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는 그런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대가를 받고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남습니다.
Q형이 어느 정도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자,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질권설정자나 질권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소개만 해 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제6조 제3항 제5호는 앞의 네 가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Q사기방조도 함께 조사받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와 그 계좌가 실제로 쓰인 경위는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섞이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접근매체 사건을 넘기게 된 경위와 대가의 유무, 인식의 정도로 나누어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메신저와 통화 기록은 상대가 지울 수 있으므로 빠른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진배. 대구 직통 053-767-5112 / 대표번호 1555-5112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JM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