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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를 집어 들었다면 특수폭행이 될까 — 대구 식당 사건으로 본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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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핵심 요지

식당이나 술집에서 다투다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때리면 폭행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되어 법정형이 올라가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위험한 물건인지입니다. 칼이나 몽둥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식당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광고용 배너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다투다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때리면 폭행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되어 법정형이 올라가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위험한 물건인지입니다. 칼이나 몽둥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식당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광고용 배너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맨손과 물건은 죄명부터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 즉 폭행을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의 상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벌금의 상한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제1항과 제2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그것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지만, 특수폭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역할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끝내는 요건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무엇이 위험한 물건인가요

정형화된 무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합니다.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 방법은 이렇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 물건이 놓인 상황과 쓰인 방법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대구 식당에서 실제로 문제 된 물건

대구지방법원이 다룬 사건이 이 기준을 잘 보여 줍니다(대구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고단2890 판결).

대구 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주인에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쳐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어서 소란을 말리던 다른 손님에게는 길이 1미터 20센티미터의 광고용 배너를 집어 들어 머리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 쪽은 플라스틱 의자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플라스틱 의자는 비교적 단단한 재질인 데다 각진 부분도 있어 사람의 신체에 그런 강도로 여러 차례 내리칠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고 상당한 공포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위 판결은 이 판단을 하면서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결과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의 경합범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83세의 고령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

지역에서 접수되는 사건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다투다 의자, 소주병, 재떨이, 우산을 집어 든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주차 시비 끝에 차 안에 있던 물건을 들고 내린 경우, 공사 현장이나 작업장에서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그대로 휘두른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본래 무기가 아닌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본 기준이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이 쓰인 방법과 상황을 본다는 것이므로,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보다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입니다. 재질과 크기, 각진 부분이 있었는지,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 강도로 몇 차례 가격했는지가 그대로 판단자료가 됩니다. 위 판결도 재질과 형태, 가격 부위와 횟수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둘째, 들고 있게 된 경위입니다. 미리 준비해 간 것인지,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우발적으로 집은 것인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셋째, 상해 결과가 있었는지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상해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이 다시 올라갑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상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피해 회복입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빠르게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경찰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의하면 특수폭행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폭행만을 대상으로 하고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플라스틱 의자도 위험한 물건인가요?

사안에 따라 그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비교적 단단한 재질에 각진 부분이 있어 그런 강도로 여러 차례 내리칠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고 상당한 공포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고단2890 판결).

Q그 자리에 있던 물건을 우발적으로 집은 것인데도 그런가요?

미리 준비해 왔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들고 있게 된 경위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상대가 다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해 결과가 없으면 제261조의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상해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이 다시 올라가므로, 진단서의 내용과 상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물건을 들었을 뿐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물건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건이 어떻게 쓰였는지와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을 정리해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특수폭행 사건을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 들고 있게 된 경위, 상해 정도까지 나누어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장세훈. 대구 직통 053-767-5112 / 대표번호 1555-5112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JM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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