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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사람이 열어 줬다면 주거침입일까 — 2021년에 바뀐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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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

핵심 요지

아파트나 원룸에 들어간 일로 주거침입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 침입인지는 거주자가 싫어했는지라는 속마음이 아니라, 들어갈 당시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이 그 집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 중 집에 있던 사람의 승낙을 받아 보통의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이 자리에 없던 다른 거주자의 뜻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아파트나 원룸에 들어간 일로 주거침입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 침입인지는 거주자가 싫어했는지라는 속마음이 아니라, 들어갈 당시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이 그 집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 중 집에 있던 사람의 승낙을 받아 보통의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이 자리에 없던 다른 거주자의 뜻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대상이 집만은 아닙니다. 관리하는 건조물과 점유하는 방실이 포함되므로 사무실이나 상가, 원룸의 개별 호실도 대상이 됩니다.

기준이 ‘속마음’에서 ‘행위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보면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이어서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뜻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뜻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거주자가 싫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들어가는 모습 자체가 그 집의 평온을 깨는 것이었어야 합니다.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가 아니라 거주자가 실제로 누리는 주거의 평온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 한 명의 승낙으로 들어간 경우

이 판결이 실제로 다룬 쟁점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 가운데 집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 주어 보통의 방법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자리에 없던 다른 거주자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인이 주거 안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설령 자리에 없던 다른 거주자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받은 승낙이나 짐작에 기댄 승낙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유도 밝혔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주거침입죄가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처럼 되어 보호하려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고,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의 추정적인 뜻에 따라 죄의 성립이 좌우되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종전에 반대 결론을 냈던 대법원 판결들은 그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면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이 한계도 함께 그었습니다. 어느 거주자가 자리에 없더라도,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혼자 쓰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통제된 출입문을 우회하거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위협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며 들어간 경우처럼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달리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숨긴 목적이나 범행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입이 통제·관리되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와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 승낙한 사람과 무관하게 다른 거주자가 혼자 쓰는 공간에 들어갔다면 그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

지역에서 접수되는 사건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헤어진 연인이 함께 살던 집이나 상대 집에 찾아간 경우, 아파트 공용부에서 특정 세대 앞까지 올라간 경우, 상가나 사무실에 영업시간이 지난 뒤 들어간 경우, 그리고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아 다투게 된 경우입니다.

퇴거불응은 별도의 죄라는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머물렀다면 형법 제319조 제2항으로 같은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들어간 경위와 나가 달라는 요구가 언제 있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들어간 방법입니다. 누가 문을 열어 주었는지, 초인종을 눌렀는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판단 기준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이므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승낙의 존재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의 승낙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대화 기록이나 통화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문 시간과 퇴거 요구의 시점입니다. 공동현관과 승강기, 복도의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빠르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경찰 수사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변호사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거주자가 싫어했으면 무조건 주거침입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뜻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들어갈 당시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이 그 집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Q같이 사는 사람이 들어오라고 했으면 괜찮나요?

주거 안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자리에 없던 다른 거주자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나중에 받은 승낙이나 짐작에 기댄 승낙으로는 부족하고, 들어가는 모습 자체가 평온을 깨는 것이었거나 다른 거주자가 혼자 쓰는 공간에 들어갔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Q예전에는 죄가 된다고 들었는데 달라진 건가요?

바뀌었습니다.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에 반대 결론을 냈던 대법원 판결들이 그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면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Q들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나가라고 해서 다퉜습니다

퇴거불응은 별도의 죄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자를 주거침입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들어간 경위와 퇴거 요구가 있었던 시점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Q집이 아니라 사무실이나 가게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형법 제319조는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과 점유하는 방실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무실이나 상가, 원룸의 개별 호실도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주거침입 사건을 들어간 방법과 승낙의 존재, 머문 시간과 퇴거 요구 시점까지 함께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공동현관과 복도의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진배. 대구 직통 053-767-5112 / 대표번호 1555-5112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JM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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