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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지 않았는데도 재물손괴가 될까 —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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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핵심 요지

주차 시비나 이웃 다툼 끝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재물손괴로 고소당하는 일이 잦습니다. 형법은 부수는 것뿐 아니라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잠시 못 쓰게 만든 것도 포함되어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낙서처럼 겉모습을 건드린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도와 기능, 원상회복의 어려움과 비용까지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주차 시비나 이웃 다툼 끝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재물손괴로 고소당하는 일이 잦습니다. 형법은 부수는 것뿐 아니라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잠시 못 쓰게 만든 것도 포함되어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낙서처럼 겉모습을 건드린 경우에는 그 물건의 용도와 기능, 원상회복의 어려움과 비용까지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재물손괴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되는 행위가 세 갈래입니다. 부수는 손괴, 찾지 못하게 숨기는 은닉, 그리고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입니다. 문서와 전자기록도 대상이므로 남의 서류를 찢거나 파일을 지우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효용을 해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효용을 해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감정상으로도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물리적으로 멀쩡해도 쓰기 어렵게 만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잠시 못 쓰게 한 것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엇이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가 넓다고 해서 겉모습을 건드린 모든 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살펴야 할 사정으로 그 물건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스프레이로 여러 문구를 써 놓은 행위를 두고, 그 도로의 주된 용도가 통행에 있고 미관이 중요한 곳이 아닌 점, 통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지 않은 점,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문구에 임원 실명과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그랬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

지역에서 접수되는 사건은 대체로 몇 가지입니다. 주차 시비 끝에 차를 긁거나 문을 발로 찬 경우, 이웃 다툼 중에 화분이나 대문을 부순 경우, 상가 유리문이나 간판을 손상시킨 경우, 그리고 남의 차 앞을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판례가 직접 그런 결론을 낸 사안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위에서 본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차를 부순 것이 아니라 앞을 막았을 뿐이어도 그 차를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만들었다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의 위치와 막은 방법,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다른 길로 뺄 수 있었는지, 치우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어 낸 경우처럼 원상회복이 쉽고 비용도 크지 않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그 물건이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 얼마나 오래 못 쓰게 되었는지, 되돌리는 데 무엇이 필요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현장과 시간의 흐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상태였는지, 상대가 실제로 그 물건을 쓰지 못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정리하십시오. 폐쇄회로 영상과 사진이 핵심 자료가 되는데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빠르게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원상회복입니다. 되돌리는 데 실제로 얼마가 들었고 얼마나 걸렸는지가 판단 요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견적서와 수리 내역, 실제 지급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빠르게 원상으로 돌려놓는 것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다툼의 경위입니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경찰 수사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변호사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수지 않고 잠깐 못 쓰게만 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서,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차 앞을 막아 세운 것도 재물손괴인가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차를 부수지 않았더라도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만들었다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판례가 직접 그 유형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법리에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차의 위치와 막은 방법, 지속된 시간, 다른 길로 뺄 수 있었는지, 치우는 데 든 수고 같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낙서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물건의 용도와 기능,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행위의 목적과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실제로 도로 바닥 낙서 사건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서류나 파일을 지운 것도 해당되나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뿐 아니라 문서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의 서류를 찢거나 파일을 지운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쳐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를 회복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에 든 시간과 비용은 효용을 해한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재물손괴 사건을 물건의 용도와 사용하지 못한 기간, 원상회복에 든 시간과 비용까지 함께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장세훈. 대구 직통 053-767-5112 / 대표번호 1555-5112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JM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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