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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면 — 투자금 사기와 증인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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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핵심 요지

대법원은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본 1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면,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 동창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에 넣어 주겠다며 약 4년간 1억 3,300만원을 받았다는 사기 사건에서 1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다시 신문하는 등 심리를 더 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낸 뒤 유죄를 선고했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1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들은 판사가 믿기 어렵다고 본 진술을, 항소심이 기록만 보고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2026년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이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진술 신빙성 판단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어떻게 다시 보는가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64조 제3항은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제6항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증인을 직접 본 1심의 판단은 쉽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에 대해,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1심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항소심이 이를 뒤집기는 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대법원은 이것이 유죄와 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로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법관 앞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맞는다고 설명합니다.

사모펀드 투자금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이 달랐던 이유

판결에 나타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 5월 대학 동창인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정이율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 주겠다고 속여, 2020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1억 3,30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피해자 명의의 가입증서나 계약서가 없고, 피해자가 송금 당시에는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다가 2022년경에야 요구했으며, 돈이 펀드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등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거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돈을 투자에 쓰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특정 펀드에 투자된 것을 전제로 대화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다시 신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약 4년간 8회에 걸쳐 돈을 보내면서 가입증명서나 계약서를 받거나 요청한 적이 없고, 펀드 회사가 아닌 피고인 계좌로 송금했으며, 그 전에는 어머니 이름으로 투자계약서를 받고 투자 회사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1심 판단에 의문이 들었다면 곧바로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고, 피고인 진술에 의문이 있다면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증거조사를 해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 살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다투어진다면

첫째,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가 증인의 법정 진술을 직접 듣고 내린 신빙성 판단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같은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둘째, 검사가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지 살피십시오. 추가 증거조사 없이 변론이 끝나려 한다면 1심 판단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금 사건에서는 계약서나 가입증서가 있었는지, 돈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 수익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이런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쓰였습니다.

넷째, 항소심 판결에 공판중심주의나 직접심리주의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상고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상고이유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사무소는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갈린 형사사건을 증거조사의 경과,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자료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심 무죄를 항소심이 유죄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증인을 직접 본 1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경우에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Q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부르지 않고 판단해도 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의 신빙성 판단에 의문을 가졌다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

Q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받을 때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계약서가 없었던 경위, 송금 계좌, 수익금 지급 내역 등이 기망 여부 판단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Q사기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 사건처럼 개정 전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Q이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다시 열리는 항소심에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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