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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으로 쓰라고 빌린 돈을 돌려받아 썼다면 — 경매 보증금 반환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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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핵심 요지

경매에 참여하겠다며 입찰보증금 용도로만 쓰기로 하고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으로 보증금을 냈는데, 이후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해 법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는 약속과 달리 채권자에게 주지 않고 써 버려 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이라도 정해진 용도대로 보증금으로 납부한 때 위탁관계가 끝났고, 법원이 반환한 보증금은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겠다며 입찰보증금으로만 쓰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경매가 취하되어 법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빌려준 사람에게 주지 않고 써 버렸다면 횡령죄가 될까요. 돌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까요. 대법원은 2026년 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입찰보증금 횡령 문제를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입찰보증금 횡령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횡령죄가 되려면 그 재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여야 하고, 재물을 가진 사람과 소유자 사이에 맡기고 맡는 위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린 것인지,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은 것인지에 따라 횡령죄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한 금전의 소유권은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위탁자에게 유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찰보증금으로만 쓰라고 건넨 돈을 다른 곳에 써 버리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주고받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한 사람을 위해 제3자에게서 받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는 즉시 위임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법리도 있습니다.

경매 입찰보증금을 빌려 낸 사건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피해 회사는 어느 토지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해 그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의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피해 회사 대표를 만나 그 토지는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이니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경매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피해 회사는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에서 약 3,408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돈을 그 경매 절차의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지만, 대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아 재매각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질 상황이 되자 피해 회사는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했고, 피고인은 경매가 취하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피해 회사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법원에서 보증금과 이자 약 3,411만 원을 자기 계좌로 돌려받은 뒤 피해 회사에 주지 않고 모두 썼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의 보증금을 보관하다가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납부로 위탁관계가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회사가 빌려준 돈이 입찰보증금 납부로 용도를 한정해 맡긴 돈으로서 그 소유권이 피해 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돈을 실제로 경매 절차의 입찰보증금으로 냈으므로 돈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된 것이고, 그 뒤까지 소유권이 피해 회사에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보증금을 낸 시점에 위탁관계도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경매가 취하되어 법원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더라도 위탁관계가 다시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돌려받은 보증금을 피해 회사에 주겠다고 약속한 사정만으로는 돈을 주고받는 일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반환한 보증금은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고, 그에 관해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린 순간 피고인이 소유자가 되었다는 원심의 이유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무죄라는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 이 판결은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이며, 피해 회사가 빌려준 돈의 반환을 민사로 청구하는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용도를 정해 돈을 빌려주거나 빌렸다면

첫째, 돈을 건넬 때 차용인지, 특정 용도로 맡기는 것인지를 문서에 분명히 적으십시오. 이 사건처럼 차용증에 용도를 한정했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된 뒤의 돈까지 형사상 보호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입찰보증금처럼 나중에 반환될 수 있는 돈이라면 반환받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미리 약정하고, 경매법원의 지급 절차와 권리관계에 비추어 가능한 회수 방법이나 담보를 별도로 검토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는 반환받을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만으로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시점이나 문서 유무만이 아니라 반환금의 귀속과 수령 사무를 누구를 위해 수행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돈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그 용도대로 이미 사용되었는지, 이후 받은 돈이 누구를 위해 받은 것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위탁관계가 언제 끝났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넷째, 형사상 무죄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무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나 다른 죄의 성립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대구·경북의 횡령·배임 사건에서 돈의 흐름과 약정의 내용을 시점별로 대조해 위탁관계의 성립과 종료부터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용도를 정해 빌린 돈을 다른 곳에 쓰면 횡령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소유권이 맡긴 사람에게 남아 있다고 보므로, 받은 사람이 정해진 용도에 쓰기 전에 임의로 써 버리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인지 위탁인지는 약정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입찰보증금을 돌려받아 쓴 것이 왜 횡령이 아니었나요?›

대법원은 빌린 돈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때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된 것이므로 위탁관계가 끝났고, 경매 취하로 법원이 돌려준 보증금은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

Q돌려받으면 주겠다고 약속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반환받은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정만으로 돈을 주고받는 일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임 관계가 따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횡령죄가 아니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빌린 돈을 갚을 민사상 의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Q횡령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범한 경우에는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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