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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가 될까 — 훈육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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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핵심 요지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리지 않았는데도 신고되는 일이 많은데, 아동복지법이 신체적 학대와 별도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판결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이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그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턱이 낮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리지 않았는데도 신고되는 일이 많은데, 아동복지법이 신체적 학대와 별도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판결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이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그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턱이 낮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한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입니다.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이고,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입니다.

처벌은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이 같은 법정형입니다.

때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이유

정서적 학대가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오래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과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이 판결은 옛 조문 번호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조문 체계가 개편된 뒤에도 후속 판례가 이 판결의 기본 구별을 참조하고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현행 조문과 후속 판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현행 제3호의 문언이 과거 조문과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유형을 나누는 틀 자체는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손을 대지 않았어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고, 손을 댔더라도 신체 손상에 이르지 않았다면 정서적 학대 쪽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준 — 유기·방임과 같은 정도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단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유기와 방임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한 입법 체계 등을 종합하면,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같은 정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방치하는 것에 견줄 만한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단 방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보인 태도, 아동의 연령과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와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아동의 반응과 그 전후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반복성이나 기간, 그리고 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훈육과의 경계가 실제 쟁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아이를 지도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상당수는 아이에게 불쾌감이나 모멸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와 경계를 이루고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양쪽을 모두 보셔야 합니다. 훈육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과 수단, 정도와 반복성, 아이에게 실제로 미친 영향과 그 위험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 교사의 사례에서 양쪽 방향의 판단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유죄 방향입니다. 대법원은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중등교육 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다만 이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교육·지도 상황에 관한 것이므로, 법령과 학칙이라는 기준을 부모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런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면서 판단 기준을 들었습니다.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와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같거나 비슷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였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지키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과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를 함께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의 최근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임교사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과 알림장 게시가 부적절하고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지도의 계기가 된 학생의 행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로 볼 여지가 충분했던 점, 담임교사에게 일정한 재량이 있는 점, 그 밖에 폭언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훈육 목적이었다고 해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적절한 말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학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구·경북에서 접수되는 유형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건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의 지도 방식이 문제 된 경우,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일이 신고된 경우,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지도자의 언행이 문제 된 경우,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 갈등 과정을 아이가 보게 된 경우입니다.

마지막 유형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5호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행위가 아니어도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째, 그날의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말이 오갔는지, 그 전에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를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두셔야 합니다.

둘째, 영상과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알림장, 상담 기록, 보호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행위의 성격을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유형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신체 손상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넷째, 초기 진술에 신중하십시오. 훈육이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앞뒤 사정을 함께 적지 않으면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직업상의 영향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자격이나 취업에 관한 문제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경찰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때리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와 별도로 금지하고 있고, 대법원도 이 조항이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다만 문턱이 낮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이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그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Q훈육이었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그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교사가 훈육이나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정도에 이르고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니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반면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학대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유죄 판결을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법정형은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이 같은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Q아이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닌데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5호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어린이집 영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열람이나 보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알림장과 상담 기록, 보호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그날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아동학대 사건을 그날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 유형력과 신체 손상의 유무까지 나누어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어린이집·학원의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진배. 대구 직통 053-767-5112 / 대표번호 1555-5112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JM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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