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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학교 조치와 형사·소년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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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핵심 요지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은 학교 안의 절차와 수사·법원의 절차라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은 학교 안의 절차와 수사·법원의 절차라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행위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경북의 학부모님이 알아 두면 좋은 학교폭력 대응의 두 흐름과 나이에 따른 차이를 관련 법률과 실제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대구·경북에서도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한편,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와 법원 절차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하나의 결과만 보고 안심하거나 낙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안의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과 피해학생의 보호가 목적입니다. 반면 형사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는 형법과 소년법에 따라 진행되며, 행위의 책임을 묻거나 소년의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조치와 별개로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를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실제로 하는 구조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그 조치를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이 그것입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초등학교·중학교처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치는 하나만 부과될 수도, 여러 개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으며, 각 조치의 적용 기준은 법령상 세부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되며, 조치별로 삭제 시기와 요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치의 종류와 경중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점이 이후 불복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은 그 소송 제기 사실의 통지와 피해학생 등의 소송참가 안내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의 집행을 멈추고자 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7조의4). 또한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7조의5).

실제로 한 하급심 법원은, 심의위원회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를 범해 실제 인정되는 학교폭력의 정도에 비하여 전학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고 분리라는 전학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전학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22457 판결). 다만 조치가 이미 이행되었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개별 처분에 남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소의 이익이 판단되므로, 어떤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다툴지는 사안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학교폭력이 폭행이나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가해학생의 나이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런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이른바 촉법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반대로 행위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원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겨 보호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다르며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열 가지 처분 중 하나 이상을 내립니다.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그리고 소년원 송치까지 그 폭이 넓습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정해져 있고, 일부 처분은 서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년보호처분이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따라서 보호처분은 이른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도 소년원 송치처럼 실질적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처분을 포함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구·경북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마주하셨다면

학교폭력은 학교의 심의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서로 다른 근거와 시간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대응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경위, 반성과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리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실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형사·소년 절차에서는 나이와 행위의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피해학생의 입장이라면 보호조치와 치료·상담 지원을 함께 살피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입장이라면 조치의 적정성과 불복 가능성, 형사·소년 절차의 전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의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구·경북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마주하셨다면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형사처벌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행정적 조치로, 가해학생의 선도·교육과 피해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은 형법과 소년법에 따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학교의 조치와 형사·소년 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아이가 만 13세인데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9조에 따라 행위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사과 같은 가벼운 조치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가 이미 이행되었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남는 기재와 그 삭제, 개별 처분에 남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소의 이익이 판단되므로, 어떤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다툴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호처분은 이른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처럼 실질적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처분도 포함되므로 가볍게 볼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심의위원회 대응과 형사·소년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 직통 053-767-5112 / 대표번호 155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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