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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면 — 차단된 음란 메시지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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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핵심 요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에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현실적으로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가 생길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행위자는 그 위험이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방법에도 제한이 없어 휴대전화 등으로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을 보내는 방법으로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그 내용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죄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연락처를 차단해 메시지가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고 아동이 실제로 보지 못한 사건에서도, 아동이 언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성적 학대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2024년 1월 개정 전의 조문이 적용되었습니다.

모르는 어른이 아이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는데, 부모가 미리 번호를 차단해 둔 덕분에 아이는 그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보지 않았으니 아이에게 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차단된 메시지가 아이 휴대전화의 보관함에 저장되어 언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언제 성립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처벌하는 조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현행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월 개정 전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판결은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라고 봅니다. 성폭행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이런 인격발달을 현실적으로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행위자에게 성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행위로 그런 위험이나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성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이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아동에게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아동이 그 말이나 글, 영상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인격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생긴 것이므로 죄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된 사건

2025년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던 8세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 준다며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2022년 9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 사진과 함께 음란한 글을 보냈습니다. 아동의 어머니가 미리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해 두어 메시지는 아동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고, 이후 어머니가 이를 확인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원심은 아동이 메시지를 직접 인식하지 않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성적 학대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그 메시지가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아동이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미 죄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죄가 완성된 뒤의 사정, 곧 아동이 우연히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에만 주목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다른 죄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상대방의 나이, 메시지의 내용, 목적 등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대구·경북에서 아이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첫째,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을 포함해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보낸 번호와 시간이 나타난 화면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아이가 메시지를 보지 못했더라도 신고를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메시지가 아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아이가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만으로 죄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아이에게 접근한 경위, 번호를 알아낸 방법 등 사건 전후의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반대로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보낸 내용과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어떤 경위로 연락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행위의 내용, 도달과 인식 가능성, 함께 문제 되는 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메시지를 보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아동이 음란한 메시지를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성적 학대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호자가 차단해 메시지가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된 사건에서도 아동이 언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Q성적 학대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요?›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Q직접 만나지 않고 메시지만 보내도 성적 학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에 제한이 없어, 정보통신망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을 아동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Q아동 성적 학대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른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Q메시지를 차단했는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위 사건에서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된 메시지를 어머니가 확인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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