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홈 — 성공사례

만나서 나눈 대화도 처벌될까 —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그루밍)의 기준

·
·
2026.10.08

핵심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제2조 제4호 각 목에 정한 성교·유사 성교, 법이 정한 신체 접촉·노출, 자위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대가 제공은 요건이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요건 없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종전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요건이 빠지고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 개정 조문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연락을 이어 가다 성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만남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대화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2025년 가을부터는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대구·경북 가정에서도 알아 두셔야 할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첫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이고, 둘째는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제2조 제4호 각 목은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행위, 자위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제2조 제1호).

흔히 그루밍이라고 부르는 행위, 곧 아이와 신뢰를 쌓은 뒤 성적인 대화나 만남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처벌하려는 조항입니다. 다만 신뢰관계를 먼저 형성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조문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합니다.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 요건 없이 처벌됩니다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과 달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는 요건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성적 착취 목적까지 증명되지 않더라도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달라진 점

개정 전 제15조의2는 제1항과 제2항 모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만 처벌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조문은 이 요건을 삭제했고,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개정 조문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채팅이나 메신저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나눈 대화도 요건을 갖추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형법 제25조 제1항)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벌 조항은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25년 10월 23일 전에 한 대면 대화에는 개정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다른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그루밍과 성매수 유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조 제4호가 정한 성을 사는 행위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그루밍 처벌 조항인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는 대가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돈을 주겠다는 말이 없었다고 해서 처벌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3조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대가 제공이나 약속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화만으로도 성범죄로 다뤄집니다

제15조의2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가목). 그래서 형이 선고되면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 등 성범죄에 따르는 처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또 대화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해 받았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더 무거운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실제 만남과 신체 접촉으로 이어졌다면 그 행위에 대한 처벌도 따로 따집니다.

대구·경북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첫째, 자녀의 그루밍 피해가 의심되면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화면 캡처와 함께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기록은 기간·횟수뿐 아니라 내용과 맥락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제1항 제1호의 대화 유형에서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중요하고, 제2호의 유인·권유에는 그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둘째,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대화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십시오. 16세 미만인지, 행위가 2025년 10월 23일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셋째, 대화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지, 유인·권유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그루밍 사건을 상대방의 나이, 대화의 내용과 반복성, 행위 시점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채팅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한 대화도 처벌되나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요건을 삭제했으므로, 그 이후의 대면 대화도 요건을 갖추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 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 조문이 적용됩니다.

Q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상대가 16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면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이 요건입니다. 그러나 16세 미만이면 제2항에 따라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요건 없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때도 행위자는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그루밍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의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Q한두 번 보낸 메시지도 해당하나요?›

제1항 제1호의 대화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유인·권유는 그런 요건이 따로 없으므로,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만남을 제안했다가 상대가 나오지 않았다면요?›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성적 행위에 대한 유인·권유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실제 만남 없이도 해당 유형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만남 제안인지,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인지와 다른 구성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제15조의2 제3항의 미수 처벌이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사건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전화상담 ✉️ 상담신청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 상담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