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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하고 찍었다는데 — 미성년자 성적 영상 촬영이 성착취물 제작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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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핵심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등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6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구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관한 사건에서, 영상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사적 소지를 1차 목적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본인이 사적 소지를 위해 자신을 촬영한 경우처럼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판단은 나이, 촬영 경위,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동의의 자발성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제하던 상대가 미성년자였고 서로 동의하고 촬영했다는 이유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했다면, 상대방의 동의나 개인 보관 목적만으로 성착취물 제작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예외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구·경북에서도 휴대전화 하나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동의가 왜 면책이 되지 않는지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착취물 제작의 조문과 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합니다.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6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고,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제5항은 이를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동의를 받았어도 제작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구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관한 사건에서, 법이 범죄 성립 요건으로 제작 의도나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를 덧붙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영상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함께 보아, 영상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라면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했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이 판결은 구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처벌은 행위 당시의 정의·벌칙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예외

같은 판결은 예외도 제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해 자신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했는지,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그 사건의 피고인은 30대 기혼 초등학교 교사로, 처음부터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해 성적 행위를 하고 그 일부를 촬영해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의를 구한 경우도 있고 그냥 촬영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했고, 12세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여러 번 만류했는데도 촬영을 계속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첫째,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리하십시오. 19세 미만인지와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둘째, 영상이 어떤 경위로 촬영되었는지, 누가 촬영했는지, 대가나 강요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셋째, 영상을 지우거나 기기를 처분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촬영 경위와 저장·전송 여부는 영상과 기기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임의로 처리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영상을 더 복제하거나 전송하거나 열어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넷째,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처분 이후의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이런 사건을 연령 인식, 촬영 경위, 예외 사유 해당 여부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가 동의했는데도 성착취물 제작인가요?›

대법원은 영상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라면 동의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있는 예외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Q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적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Q혼자 보관만 하려고 찍었다면요?›

대법원은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영상은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Q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합니다.

Q이런 영상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파일 수신이나 자동 저장과 고의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는 구분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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